지난 6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택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것으로 "여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연대 등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지불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에 한해 평균임금으로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정하자"며, 고정급 항목에 성과급,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을 모두 넣는 등 막판까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불합리한 주장을 계속해 빈축을 샀다.
6월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한 개정안은 "택시 최저임금은 생산고 임금을 산입항목에서 제외하되 산입되는 임금의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일단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이 제외된다는 성과가 있었으나 택시 노사와 정부가 시행시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는 2009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2010년 7월, 군단위 이하는 2012년 7월부터로, 최소 2년간 미뤄지는 아쉬움이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환노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안에는 택시 운영제도와 임금체계 개선대책과 택시사업주의 재정지원을 마련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시본부 "시행시기, 시행령 아쉬움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성과"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일단 환노위의 이번 결정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노동부가 끝까지 입법을 방해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택시본부는 "13만 택시노동자와 함께 6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택시의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말의 아쉬움이 남지만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한다"며 "통과된 법률안은 시행시기 2년 연기, 최저임금 산입 임금항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법안의 주내용은 일단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 임금을 제외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측면과 택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됨으로 해서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및 택시산업의 합리화,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여전히 '고정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과금,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법정수당 등 평균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산입하려는 최저임금법 근간을 흔드는 망동을 중단하고, 법 취지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