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이젠텍 채권 7천5백만 원 압류

전국금속노동합이 "단체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한 이젠텍 회사에게서 채권을 압류, 14일 7530만 원을 지급받았다.

금속노조 이젠텍분회 조합원들은 2005년 10월 금속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에서는 관리자 5명으로 만든 유령노조를 핑계로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가 낸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해 3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사용자로서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젠텍분회와의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어 5월에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1일 3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금속노조는 이같은 처분에 응하지 않은 이젠텍 회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젠텍에 납품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한라공조가 '이젠텍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다'고 명령한 평택지원 결정에 따라 금속노조에 대금을 입금하게 됐다.

입금된 7530만 원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의 251일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후에도 한라공조뿐만 아니라 이젠텍의 채권회사인 위니아, 만도, 캄코 등의 회사에게서도 납품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금속노조는 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이번 금액에 대해 "소송비용과 투쟁기금 등 이젠텍분회 투쟁 승리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