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100% 유지하면서 파업해라?

노동위원회, 가스·발전 필수유지업무 100% 결정 “파업 무력화 수단”

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범위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에 대해 “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천연가스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각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 운영한다”는 결정을 했으며, 발전 5개사에 대해서도 필수유지업무 100% 유지, 운영을 결정했다.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는 악법으로 꼽혀 온 직권중재를 없앤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을 확대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수유지업무만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결국 필수유지업무 100% 결정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부 스스로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장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정부의 필수유지업무 제도 자체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필수공익사업장과 필수유지업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갖고 있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업무가 필수적인 것이 아님에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구별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필수유지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자율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율교섭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공공운수연맹이 필수유지업무 범위도 산별교섭으로 해야 한다며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등 22개 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 신청을 해 결론이 났다.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일방적인 조정 신청에 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위원회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본부, 가스공사지부, 가스기술지부, 발전노조, 전력기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부산지하철노조는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전기/철도/지하철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5일 1만 명의 조합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 자리에서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