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민노당 후보단일화 위한 대표 회동 추진

진보신당 단일대표 체제...내달 29일 선출

진보신당이 17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당 대의체계를 정비하고 제2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 된 당헌당규 최종안은 오는 3월 1일 열리는 1차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진보신당은 4.29 재보선에서 진보진영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울산 북구 선거와 관련해 후보단일화를 위해 민주노동당과의 대표단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15일 제안한 원탁회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본격화 시키겠다는 것.

구체적 회동 일정에 대해 진보신당은 양당 대변인 협의를 통해 18일 중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대표단 회동에서는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실무 협상단 구성 등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날 논의된 당헌당규에서 진보신당은 단일대표안을 확정했다. 2년 임기, 직선으로 1인의 대표와 4인의 부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대표 선출은 오는 3월 29일 열릴 2차 당대회에서 한다.

애초 확대운영위원회에는 상임대표 1인과 수인의 대표를 두는 안과 대표 1인과 수인의 부대표를 두는 안이 복수로 제출되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종철 대변인은 “현재의 공동대표 체제에서 ‘단독 대표’로 체제를 전환 해 지도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대표에게는 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물론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부문위원장, 과제별위원장, 특별 위원장 및 본부장 등 중요 당직 임면권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했다.

일상적인 의결기관으로는 전국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전국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국위원은 1년을 임기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키로 했다. 전국위원회는 △창당대표 및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당규의 제정과 개정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등 당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