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강경태도에 철도노조와 갈등 깊어지기만

철도공사, “파업 참가자 전원 손배청구”에 철도노조 “부당노동행위” 반박

철도공사, 전 직원에 ‘기강 확립 특별지시’ 내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오는 16일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코레일은 7일 전 직원에게 ‘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고 “불법 파업 가담자 전원에게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코레일은 전 직원에게 “지난 해 3월 파업 때 까지만 해도 조기복귀를 하면 선처를 하겠다는 식으로 파업참가자에게 복귀를 호소했으나, 이제부터는 파업참여나 불참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파업에 참가했다면 경중을 떠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밝혀, 파업의 싹을 자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측은 “파업은 직권중재 회부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돌입하기 때문에, 현행법 어디에도 제재규정이 없다”라며 “불법파업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 짓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장에 대해서도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는 있을 수 없으며,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의 대상도 당연히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기륭전자 사측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지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투쟁수위 높여가는 철도노조

한편, 철도노조는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7일 대전청사 앞에서 1500여 명의 철도기관사들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투쟁승리 운전조합원 전진대회’를 열고 파업의 결의를 모았다.

[출처: 철도노조]

집회에서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10년 전에 없어진 직권중재라는 쓰레기 악법으로 우리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철도노동자의 전면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1인 승무 저지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운전분야가 낮은 찬성률이 나오자 공사는 운전분야 구조조정의 핵심인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를 조건 없이 밀어붙였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긴급지부장회의를 통해 시범운행 저지투쟁을 총파업투쟁 전술로 전환할 것을 결의함으로서 공사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운전조합원들이 철도노동조합 투쟁의 최선봉임을 자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계획 중지 △광역전동차 차장승무생략 철회 △신체검사, 적성검사 기준 합리적 개정 등을 코레일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