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국민은행.. 연장시도 중단과 계약 파기 촉구

국민행동, "불법 지분 취득 론스타의 재매각 주도 어불성설"

지난 30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은 “협상기간 종료일인 16일까지 검찰 조사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예정된 계약 이행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며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바 있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은 16일의 계약시한이 지나면 계약연장이나 조건변경을 통한 연장, 계약무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현재 론스타와 국민은행은 매매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및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를위한국민행동(국민행동)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격도 없는 주체들끼리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계약은 애초부터 맺어져서도 맺어질 수도 없는 것”이라 강조하며, “연장 시도 중단 및 계약 파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민행동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다수 지분을 취득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매각 기간 연장 협상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앞장서서 궁지에 몰린 론스타의 숨통을 띄이고, 먹튀는 돕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은행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과거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를 들며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불법적인 매매계약의 ‘조건부 변경’이 아니라 매매 계약 자체를 파기할 것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할 것 △검찰 수사가 미흡하면 즉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것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재매각을 중단시킬 것 △수출입은행과 한국 은행은 론스타의 은행인수(2003년) 무효 확인소송을 하고 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김지성 외환은행지부 위원장은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인수전에 뛰어들고, 론스타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불법이 드러나도 인수를 강행하겠다 하고 지금까지 벌여온 거짓말과 궤변이 열손가락에 다 꼽을 수 없는 정도”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계약연장을 더 할 것이 아니라 파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행동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원천 무효를 요구하며 대 국민서명전을 진행, 지난 8월 28일 101만 8천 명의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계약이 파기돼야 하는 이유

1) 론스타의 은행인수를 승인한 정부의 법률적 근거는 ‘외환은행’ 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됐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고, 매각 직전의 경영상태를 감안했을 때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다.

2) 외환은행의 매각 근거가 된 BIS(자기자본비율)비율은 아무런 검증 없이 정체불명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했다. 나아가 그 자료가 마치 금융감독원 은행 검사 1국에서 추정한 것 인 양 서류가 조작됐다. 담당국장은 ‘그 자료가 매각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얘기했을 정도다. BIS 조작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체 불명의 자료가 매각의 핵심자료로 활용됐다.

3) 론스타는 은행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불법을 일삼은 전력이 있는 일개의 사모펀드다.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례가 있으면(일본), 이는 은행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자력에 치명적인 결격서유임에도 감독당국의 묵인하에 한국에서 승인이 이뤄졌다.

4) 현재 수많은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