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중의소리'에 선거실명제 과태료 부과 예정

민중의소리, “법적 대응과 함께 공동모금 벌이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거부 방식으로 선거실명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언론사에 26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언론사의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거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선거실명제 시행 대상 중 현재까지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언론사는 최종 한 곳으로 확인됐다”며 “26일 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실명제 시행대상 전체 언론사 중 현재 전면거부 형태로 이번 조치에 ‘불복종’하고 있는 곳은 '민중의소리'가 유일하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25일 편집국 회의를 통해 이번 선거실명제에 전면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민중의소리'가 전면거부 방식의 투쟁에 돌입할 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만일 해당 언론사가 선관위의 실명인증시스템 설치 이행명령을 거부할 시 기준금액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일 50만원씩이 가산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6일 기준으로 '민중의소리'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거부할 시 매일 50만원씩을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명인증시스템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이외에도 선관위는 '민중의소리'에 실명미인증 정치관련 댓글에 대해서도 삭제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후 피해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은 “만약 과태료가 떨어지면 법적 대응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언론사들과 공동모금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