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과태료 부과 철회하라”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 ‘과태료 부과 철회 및 선거실명제 폐지’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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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선거실명제 전면거부를 선언하고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중의소리’에 55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인터넷언론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선거실명제,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

전국 144개 인권사회단체 및 인터넷언론사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실명제공대위)는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선관위의 과태료 부과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도모하려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라며 ‘민중의소리’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침 철회와 인터넷 실명제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은 이번 선거실명제와 관련해 “선거실명제가 시행된 이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는 독자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글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뒤 “선거실명제는 인터넷 상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무 편집국장은 과태료 부과 조치에 따른 이후 대응과 관련해 “선관위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민중의소리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네티즌들의 모금으로 현재까지 200여만 원이 모아졌다”며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터넷실명제, 향후 1인 미디어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용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고, 이 인터넷이 한국 산업의 미래라고 모두들 얘기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스스로 한국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이용근 사무국장은 인터넷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시행된 이번 선거실명제가 향후 전면적인 실명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인 미디어와 한사람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변화된 언론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현재의 선거실명제는 등록된 인터넷언론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후에는 1인 미디어 등으로 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용근 사무국장은 “이번에 선거실명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싸움은 단지 ‘민중의소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언론사의 문제”라며 여타 진보적 언론사들의 ‘민중의소리’ 과태료 공동부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명인증에 따른 명의도용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선거실명제 시행에 있어 선관위가 불법행위를 종용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도 지키지 못한 선거법, 누가 지키겠나”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사들의 자체적인 주민번호의 기재 요구를 금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실명인증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선관위 자신이 인터넷언론사들의 위법적인 주민번호이용을 종용했다”며 불법적으로 인터넷언론사들에게 민간신용정보회사의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허용한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거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선관위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법을 과연 누가 지켜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선관위는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끝마친 참석자들은 키보드와 모니터 등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