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에이즈 예방법 졸속개정 국회규탄 기자회견
2007년 11월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채 그들의 자의적인 '국민 정서'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스스로의 오해로 에이즈 예방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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