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거점농성,파업유보,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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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참세상방송국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20일 오전 10시40분경 잠정합의 조인식을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이후 조합원 인준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점농성,파업유보[리얼플레이어]
거점농성,파업유보1[윈도우 미디어]

잠정합의안설명[리얼플레이어]
잠정합의안설명[윈도우 미디어]

복귀,조인식[리얼플레이어]
복귀,조인식[윈도우 미디어]


철도 노사 합의서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하고 고속철도운영준비와 철도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기관사 1인 승무 철회 및 인력충원 관련
■ 열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관사 1인 승무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부족인력(2000.12.31 부기관사 정원 1,481명 감축분)은 충원한다.
■ 고속철도 개통준비, 수원~병점간 개통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
■ 위의 부족인력 중 우선 필요한 1,500명은 6월말까지 정원을 확보한다. 이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하여 5월중으로 채용공고를 한다.
■ 2003년 중에 시행되는 각종 신규사업 등으로 철도청에서 요청한 소요인력(1,358명)은 관계부처 실사 후 정원을 확보하고 12월말까지 적기에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 단, 기관사 1인 승무 관련 잔여인력 충원분(590명)은 2003년 12월말까지 빠른 시일내에 충원한다.

2. 해고자 복직 관련
■ 해고자중 ‘법률 및 관계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45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7월말까지 신규 채용한다.
■ 채용방법은 자격증 및 특수직무분야 특채로 하되 대상자의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청은 ‘자격증소지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관련분야에 특별채용하고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해당 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해당 부처에 수시 시험요구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협조한다.
■ 위 방법으로 특별채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특수직무분야로 지정된 시설관리원(기능10급)’으로 특별채용하고, 해고자의 관련분야를 감안하여 고충처리 차원에서 근무상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철도노사는 노사합의에 의한 복직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철도해고자 복직방안으로 경력직 특채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임용령(제16조 제2항)의 개정을 위해 노사 공동 노력한다.

3. 가압류, 손해배상 철회 관련
■ 조합비, 조합재산 및 개인급여에 대한 가압류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한다.
■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취하하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철도개혁 및 공공철도 건설 관련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 철도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200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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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두각시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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