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해고해도 형사상 문제 없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 - 민주노총 ‘밀실야합 무효’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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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참세상 촬영 : 김용욱 편집 : 김용욱
9월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부,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은 11일, 오후 1시부터 노사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3년 유예’안을 최종 수용했다.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과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여했다.


같은 시각, 한국노총, 재계, 노동부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회의장 입구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10여명이 밀실야합을 중단 하라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 했다.

경찰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격리시켰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들을 피해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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