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부, 한국노총 그리고 경총이 복수노조 금지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실제로 이번 합의중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기자들에게 이 부분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덧붙여 "현재 부당해고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 형사상의 마무 형사상 문제가 없고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획기적인 진전을 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이렇게 합의를 마친 이용득 위원장은 자신은 떳떳하다며 노사정위 정문으로 나오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게 거센항의와 따귀를 맞았고, 이용득 위원장은 "밀실야합은... x같은 새끼들이, 우린 그런거 안해 개새끼들아"라며 끝까지 정문을 통해 한국노총으로 가겠다고 고집했으며 경찰의 호위속에 한국노총까지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