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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 민중언론 참세상 촬영 : 김용욱 편집 : 김용욱
우원식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뒤인데도 관련 행정기관에게 협조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노위의 책임 방기이며,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을 향해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무시하라, 더우기 조정행위에서 의결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판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