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과 고립을 넘어 - 사회보호법 폐지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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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미디어참세상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만으로는 언뜻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태생부터 잘못된 법이다.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제정한 이후, 2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 대표적 악법으로 기능해 왔다.

사회보호법은, 자신의 형기를 이미 마친 사람들까지도, 길게는 7년까지 감옥과 다름없는 보호소에 수감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처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면서 가족들이 면회 한 번 오기도 힘든 오지에 재소자들을 장기간 격리시켜 놓아, 사회적응이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소내에서 진행되는 작업이나 교육도, 의미 없는 단순노동이나 실효성 없는 자격증 교육뿐이고, 작업을 통한 임금은 턱없이 낮은 데다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약값이니 병원비로 그 돈을 지출해야 해서, 재소자들은 사회복귀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재범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은 70%가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인 절대빈곤층으로 생계형 범죄자가 많아, 빈곤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구금이라는 형태로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우리 사회의 왜곡된 모습에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최근 법무부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아닌 대체입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재소자들을 한꺼번에 내보낼 경우 생길 "일시적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작년 한 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천여 명이 가출소했지만, 그들이 나온 만큼 우리 사회가 불안해 졌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

"전과자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나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세상", "성적 취향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세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제는 단절과 고립, 격리와 책임회피를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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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 보호감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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