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4320원(5.1% 인상)으로 결정

경영계, 표결 앞두고 집단 퇴장 강행

2011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공익,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은 막후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5.1%의 인상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기권 9명, 찬성 16명, 반대 2명으로 5,1% 인상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5% 이상의 인상률에 반대했던 사용자 위원 9명이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을 강행해, 표결은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5.1% 인상은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최임위의 설립 취지가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최임위가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퇴장 직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 인상안에 사용자 전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퇴장했다”면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인상률이 5%가 넘을 경우 퇴장을 강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노동부 장관의 고시 전, 이의신청 과정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양 극단적 사정으로 난상이 되어버렸다”면서 “경영계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난항을 겪었다. 애초 사용자 측에서 동결안을 고수했고, 노동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21.7%(5180원)의 인상안을 제시했기 때문. 경영계는 4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수하다 5원에서 10원의 인상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사간의 인상률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전원회의는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겼다. 29일 오후 4시부터 30일 새벽 4시까지의 마라톤협상 결과에도 노사간 인상률 차이는 17%를 보였다.

마지막 전원회의 역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회의재개 직후 수정안 제출에서 노동계는 18%(4850원)에서 16.8%(4800원)로 인상률을 낮췄지만, 경영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

이후 노동계는 2.75%~8.8%의 인상폭을 제시하며 경영계를 회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새벽 3시경 경영계가 노동계의 안을 받아들이며 인상률 격차를 줄여나갔다. 막후에는 공익위원이 4~6%의 인상폭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며, 5.1%의 인상률을 표결로 붙였다.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거듭하며 파행으로 치달았던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공익위원들의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관행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아왔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노사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막후 2시간 전에야 중재안을 제출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8차 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위원이 자신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대립하는 노사에 협상을 전적으로 맡겨 놓기만 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동결 안을 총 3번 냈는데, 공익위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1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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