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이집트 무더기 사형 판결 일제 규탄

3월 529명 이어 4월에 683명 사형 선고...정권 교체 후 2만여 명 구속수감

이집트 법원이 최근 무슬림형제단 등 683명에 대해 다시 무더기 사형 판결을 내리며 사법살인을 밀어 부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집트 법원은 28일 무슬림형제단과 전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의 지지자 등 683명에 대해 지난해 8월 이집트 중부 민야주 경찰서 습격과 경관 1명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14일 모하메드 무르시 전 대통령 축출에 저항하는 카이로 연좌시위에 대한 보안군의 학살에 따른 폭동 가운데 발생했었다.

이집트 사법부는 이를 이유로 무슬림형제단과 지지자들을 구속 수감하고 살인, 살인 미수, 공공질서 위협, 경찰서 방화와 금지된 무슬림형제단 조직 활동을 이유로 기소했었다.

그러나 재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임의적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과정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사형 판결이 나오자 공분이 들끓고 있다.

사형 판결을 받은 683명은 재판을 위한 개별 청문 또는 처분판정을 위해 출석권도 갖지 못했다. 이들의 변호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또는 피고의 증인 진술 청취를 판사가 거절하고 짧은 공판 후 판결을 내리자 이 재판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했다.

이집트 법원은 지난달에도 529명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28일 이중 492명에 대해 종신형으로 감형했으나 나머지 3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유지했다.

이집트 임시정부, 반년 간 21,000명 구속 수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집트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노골적이며 근본적인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책임자 사라 레아 위트슨은 “이집트는 사형 언도를 마치 사탕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엄청난 판결은 이집트 사법제도가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조각”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 인터내셔널도 28일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다시 한번 이집트의 형사 사업 제도가 얼마나 임의적이고 선택적으로 됐는지를 반증한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완전히 경멸했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신뢰성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에 반대해온 반정부 인사, 청년, 학생 등 수만 명을 구속 수감 중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집트 보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 7월에서 2014년 3월까지 16,000명이 체포됐으며, 이집트 독립인권단체는 21,000명이 구금돼 있다고 추정한다.

이집트법원은 28일,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적극 나섰던 4월 6일 청년운동도 불법단체로 판결, 해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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