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6명, ‘전략적 유연성 합의’ 헌법소원 청구

“전략적유연성, 평화주의 원칙 정면으로 위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6명이 올 초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기능과 성격 변화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미국정부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워싱턴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권활동가들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 · 투사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한미군 기능전환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 전역을 군수기지화하는 한편, 미국과 제3국간의 전쟁 발발 시 한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에 의할 경우 한반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고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변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번 헌법소원 배경과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및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의라는 형식의 정부 간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헌법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였고, 국민투표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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