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에서 벌어지는 불심검문은 “직권남용, 불법”

민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 형사고소에 손해배상 청구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마을 앞 불심검문 어떤 이유를 대도 불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에 경찰이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경찰이 평택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있다하더라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라며 이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일선 경찰들과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통행권 제한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손님을 맞을 권리도 빼앗긴 대추리, 도두리

지난 5월 4일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철조망이 쳐진 이후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는 경찰이 배치되었으며 외부인들은 물론이며 주민들까지도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통행을 차단당하는 등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 이에 대추리, 도두리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로 손님을 맞을 권리도, 마음대로 움직일 권리도 빼앗겨 왔다.

이런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경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심검문의 이유로 경직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대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는 경찰이 상주하며 통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3번 이상의 불심검문을 받아야 한다./참세상 자료사진

검문 이유도 없고, 절차도 없고 ... 통행 막을 근거 없어

첫째, 경직법상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하려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농활이나 마을을 단순히 방문하기 위해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까지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검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은 자신의 성명, 소속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심검문 절차나 방법 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가장 심각한 위법은 경찰이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어 통행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심검문이라는 것은 ‘정지 및 질문’에 그치는 것인데 통행자체를 금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대고 있는 근거 중 두 번째인 ‘군사시설보호법’에 비춰 볼 때도 현재 대추리, 도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심검문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부대도 주둔하지 않는데 무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상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통제보호구역과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부대주둔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부대장 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추리나 도두리가 부대주둔지라고 볼 수 없고,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며 위법성을 설명했다.

이런 근거로 제기하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여태까지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 온 경찰에 의한 불법적인 통행제한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인 일인가에 대해 세상에 제대로 한 번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위한다면 인권침해 당장 멈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힘없는 주민들을 힘으로 위협하고 법조차 무력하게 만든 국가공권력의 공백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진정 주민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멈춰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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