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 “불심검문, 범죄예방 아닌 출입자체를 막기 위한 것”

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인권침해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에 대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로 규정하고 불심검문을 중단할 것을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지역이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불법 집회, 시위 등 혐의 법조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이 2007년 5월 4일부터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 시위 예방 및 국가 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설은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지역 진입로상 검문소 4개(본정 삼거리 검문소, 원정 삼거리 검문소, 세집 내 검문소, 도두2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 실시 △검문 결과 지역 주민이거나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을 위해 출입하거나, 전화 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인권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인권위, “경찰, 직무집행법 과잉금지원칙 위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행위에 대해 “과거에 불법 집회, 시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가 대추리, 도두리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출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심검문의 목적이 범죄수사 도는 범죄예방 목적이 아닌 출입통제 자체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규정한 과임금지원칙을 위반했으며,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대추리 일대에서 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히고, “검문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시위용품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통행을 시키고 있다. 또한 아침마다 대책회의를 통해 검문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추리 현장에서는 불법시위용품 소지와 상관없이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래군 평택범대위 언론담당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이제라도 나온 것이 다행이긴 하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다른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국가인권위의 판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7월과 9월에 접수된 진정에 대한 결과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남은 것 어떻게 권고 이행하게 할 것인가“

이어 박래군 언론담당자는 “남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찰이 즉각 받아들이고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면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평택주변에서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를 대고 있다하더라도, 경찰직무집행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비취어 위법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권고 이행 과정에 대해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은 “최종 결정문을 작성 중이며 다음 주 중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권고 이행은 권고대상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에 불승할 경우에는 불승사유를 인권위에 제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할 것인지는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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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 국가인권위 , 대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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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가

    경기도지방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히고, “검문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시위용품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통행을 시키고 있다. 또한 아침마다 대책회의를 통해 검문사항에 대해 항상 체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다라고하는데 내가들어갈려고 했을때에도 신분증을 않내논다고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하여서 7시간가까이 역률한것은 무엇이냐? 경찰이라함은 거짓과 범죄없는세상을만들고자 있는것이아닌가? 그렇타면 나말고도 학생들을 데모를할이유가 다분하다는이유로 못들어가게한것은무엇이냐? 거짓도 속을거짓말을해대라,,경비과소속 경찰이라는 자의 말에 어의가없을뿐이다,,

  • 박상훈

    경찰놈들 말만 들으면 꼭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아주 자유로웠을것같구나?

    미친 지킴이들 뿐만아니라 가끔가다가 주민들한테도 삽질하는놈들이 원..

    그리고 권고라도 해준게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권고라... 아이고 힘없는자들의 인권존중은 개뿔인 대한민국

  • 김진환

    북.미 전쟁 일어날때 미군이 더 쉽게 군사이동을 할수있기때문에
    군사 보급선 더 늘어 나는 샘이죠 어나. 그반대로 생각한다면 끔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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