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직 걸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국민투표 실시하라

미 쇠고기 수입,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툭하면 대통령직을 거는 승부수를 띄우는 정치를 해왔다.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보다 10분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불법자금 수수 등) 측근의 잘못과 관련하여 대통령 직을 걸고 대국민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겠다”,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여러 차례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서 위기국면을 돌파해왔다.

그동안 대통령직을 건 승부수는 이른바 ‘공포탄’에 불과해 실제 약속으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적 꼼수를 부릴 여지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직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찬반 국민투표 실시하라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 뿐이다. 대통령직 신임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4대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스크린 쿼터, 의약품, 자동차를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변해왔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제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라 광우병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강변과 홍보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대표,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부장관,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 등이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는 미국 관료나 정치인이 했을 법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마치 광우병 검역 전문가처럼 “뼛조각이 나온 것은 반송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된다”며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아울러 그는 손톱만한 뼛조각으로 쇠고기 수입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면서 “검역기관에서 괜찮다 하면 (미국 쇠고기를) 먹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번 미국산 쇠고기 위생검역 기술협의에 한미 FTA 협상단의 미국측 위생검역분과장인 캐서린 인라이트 USTR 부대표보와 한국측 위생검역분과장인 윤동진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 협상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변명이 거짓임이 확실해졌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은 0.1%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쇠고기, 의약품, 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스크린 쿼터 철폐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해결해줄 것을 약속했고, 의약품과 자동차는 일부만을 해결해준 상태에서 한미 FTA 협상을 개시했다. 그 결과 17개의 한미 FTA 협상분과와 2개의 작업반(의약품, 자동차)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했다. 정부는 2006년 7월 22일자 국정브리핑을 통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는 뼈의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령 이하의 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보다 더 강화해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1조)에는 “30개월령 이하의 뼈를 제거한 골격 근육살(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은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중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으면서도 마치 국제기준보다 강화한 조건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광우병 발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첫째, 한미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이미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결코 과학적이라고 볼 수 없다. 영국에서 최소한 30개월 미만의 소 84마리가 광우병에 감염되었으며, 유럽연합에서도 최소한 20건 이상이 발생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30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둘째, 살코기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공식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개나 있었다. 더욱이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셋째, 미국의 사료정책도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돼지와 닭의 뼈와 내장 및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이고 있다. 그리고 돼지, 닭, 칠면조, 오리, 개에게 소의 뼈와 내장, 살코기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이러한 사료정책은 교차오염으로 많은 광우병을 초래하게 된다.

넷째, 미국 도축장은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작업도구를 통하여 광우병 원인물질이 살코기에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차에 걸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모두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검출되었으며, 3번째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죽음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다섯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로는 결코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걸러낼 수 없다. EU에서 겉으로는 멀쩡한 정상적인 소를 도축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에만 무려 113마리가 광우병 양성판정을 받았다.

광우병에 걸린 소 한 마리가 55,000 마리의 소에게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0.001g의 프리온만으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U는 24개월령 이상의 모든 병든 소와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모든 병든 소와 도축 소를 연령에 상관없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체 도축 소 가운데 1%만을 검사하다가 이마저도 1/10로 줄여 0.1%만 검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0.1%에 불과하다. 결국 미국의 부실한 광우병 검사를 무사히 통과한 광우병 소들이 우리의 식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2005년 11월 27일,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유전자 변형(GM) 농산물 재배를 5년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스위스가 GMO 문제로 국민투표를 하게 된 것은 스위스 농민ㆍ환경단체가 국민발의 절차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GMO 재배 5년간 허용 유예’를 국민투표에 부쳤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대해 전체 투표자 가운데 55%가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와 유전자 조작 동물의 수입을 5년간 유예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26개 칸톤(주)의 과반수도 이같은 금지법안에 찬성했다. 스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 결정한 것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FTA 협상에서 농업, 지재권, 원산지규정 및 호르몬제 의무고지 등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스위스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모든 농산물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길 원했다.

스위스는 미국의 농업 전면개방 요구에 “치즈, 고기 및 밀 등 일부 농산품은 FTA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위스는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표시를 반대하는 미국에 대해 GMO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포장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2006년 1월,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미국과의 FTA 사전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위스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함에도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유전자조작식품(GMO) 문제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가 넘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은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력직을 걸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빅딜의 대상이 아니며, 한미 FTA 협상 체결의 걸림돌(deal breaker)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신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결정하도록 대통령직을 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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