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타이슨 푸드사 선적분,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갈비 2상자 발견… 광우병 규제 위반

일본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규제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오코하마항에 선적된 미국 타이슨 푸드사 렉싱톤(245L) 작업장 선적 쇠고기에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갈비 2상자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문제의 갈비 2상자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생후 20개월 이하”라는 수입조건도 확인할 수 없어 월령제한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상세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타이슨 푸드사의 렉싱톤(245L) 작업장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수속을 보류할 예정이다.

작업장 승인번호 245L을 부여받은 타이슨푸드사의 렉싱턴(Lexington) 작업장은 네브라스카(Nebraska)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미농무부 감사에서 모두 13건의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을 되풀이하여 검사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위반이 있음」이라는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타이슨 푸드사의 렉싱톤(245L) 작업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쇠고기를 수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난 해 7월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한 이후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해당 수출작업장이 수입정지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16일 낮,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수상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식품안전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베 수상은 “다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정지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작년 1월 전면 수입정지를 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문제가 된 갈비 2상자는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일본ㆍ미국 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협상에 큰 영향

그러나 “수입상황 검증”이 만료된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광우병 규제위반은 현재 진행중인 미ㆍ일 정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완화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27일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일본은 2월 중에 대일수출 허가를 받은 미국의 육식처리 시설을 사찰한 후, “검증 기간의 만료”를 선언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번 광우병 규제위반으로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았다.

지난 달 11일에도 마쓰오카 토시가츠(松岡利勝)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인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완화하라는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요청에 대해 “지금은 현행 기준이 준수되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납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뼛조각 수입 압력에 맞장구치는 한국 재경부와 일부 언론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 내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야당의 전면적인 수입중단 요구에 커다란 힘을 얻고 있다.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의 칸다 토시코(神田敏子) 사무국장은 지난 16일 《지지통신(時事通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특정위험부위(SRM)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실수가 언젠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2월 17일자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도 “중의원예산위에서 야당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정지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에 대한 일본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대응은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본보다 더욱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연대의 홍하일 공동대표는 “일본의 경우는 국제기준(30개월) 보다 더욱 엄격한 20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기재 위반만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재경부와 일부 언론이 앞장서서 미국의 WTO 제소 위협에 맞장구치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고 농림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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