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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입금지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 반입?

미 육류수출협회 통계자료.. 정부, 통계 오류 주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었던 2004년에 672 톤(93만 $), 2005년에 2,106 톤(2120만 $) 분량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의 1996년~2006년 쇠고기 수출통계자료.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2004년과 200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반입 됐다는 자료가 또 등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기했던 문서와 다른, 미국 육류수출협회의 통계자료 이다.

동 자료는, 1996년부터 2006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미국의 쇠고기 수출 통계자료이다. 동 자료를 보면 미국이 2004년에는 672톤(93만 $), 2005년에는 2,106톤(2120만 $)의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오순민 농림부 가축방역과 사무관은 “수입금지 기간 동안 수입된 쇠고기는 없다”고 분명히 답했다. 오순민 사무관은 “수출협회 측의 통계 자료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에서) 금지 기간 동안 수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출협회) 본사 쪽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해 김선미 의원이 수입금지 기간 중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대부분인 소머리, 창자, 뇌하수체, 소의 눈 등 1,004톤이 국내로 풀렸고, 뼈 채로 절단되어 판매하는 갈비 등의 부위만 해도 17,000톤이 국내로 유통 됐다고 폭로 한 내용을 고려 했을 때 또 다른 의혹이 제기 될 수 있는 보고서이다.

물론 당시 농림부는 '김선미 의원이 제기한 물량은 2003년 12월 23일 이전에 검역을 마친 것으로 보세 창고에서 대기중이었다 유통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 중 시중 유통의혹을 전면 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하며, 확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관련 자료는 http://www.usmef.org/TradeLibrary/Statistics.asp 와 'Beef Historical 1996-2006 Total Beef Exports'는 http://www.usmef.org/TradeLibrary/files/Beef1996-2006.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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