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미국, 광우병 통제국 판정은 권고사항일 뿐

범국본, "판정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9일 미 농무부(USDA)는 홈페이지(http://www.aphis.usda.gov/newsroom)를 통해, 미국이 지난 ‘06년 10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청한 광우병(BSE) 위험등급평가에서 OIE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로부터 3단계 등급 중 ’광우병 통제국가‘(controlled risk) 등급으로 잠정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예비 판정을 받은 것을 빌미로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을 비롯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 판정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주는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recommendations)에 불과하기 때문.

범국본은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협상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일본의 경우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20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뇌, 눈, 척수, 두개골,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은 국제기준보다 엄격하지만 결코 WTO에 제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범국본은 “현재 상황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고 강조하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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