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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 은폐 의혹

강기갑, 2일 정부 대외비 문서 열람내용 폭로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과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 국가로 잠정 결정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미FTA 청문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 정부 대외비 문서 열람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지난 3월 OIE가 미국과 캐나다 광우병 등급을 ‘위험 통제 국가’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달 9일 농림부가 제출한 의견서다.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농림부는 △미국의 이력추적시스템이 불완전함 △광우병 의심소에 대해 ‘의무’가 아닌 ‘농가자발’신고에 맡기고 있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 △SRM(광우병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오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의 등급을 결정한 OIE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OIE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 사육국에 대해 7년 동안 30만점 이상을 받으면 ‘위험 통제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연간 4천만 마리 이상의 대량 사육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것.

농림부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시점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일주일 뒤로, ‘미국이 5월 말 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으면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도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과 어긋나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2005년 OIE총회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오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지난달 9일 OIE에 제출한 문서 공개를 거부하면서 “우리 측 입장이 공개되면 미국이 OIE에 사전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OIE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이어서 이미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입장을 미국 측이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 한미FTA 협상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문제를 숨기려 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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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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