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민주당 의원 11인,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법안 발의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허용, 정부 협상권한 박탈”

최성, 천정배 등 통합민주당 의원 11인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에 따라 20개월 이하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성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 국가나 발생 의심 국가로부터 2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만을 수입 △광우병 발생국가와의 수입 협상 시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 출생기록 없을 경우 ‘12개월 미만’만 수입해야”

최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의 연령을 측정하는 치아감별법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출생기록이 없을 경우 12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장관 고시를 통해 협상이 이행되는 현행 제도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 추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 국가에 대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등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은 국제조약 및 타 법안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계류기간 없이 5월 임시국회 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국회의 동의를 촉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5일 장관 고시가 강행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유통된 지 1개월 후에는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용국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저지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반대 및 이명박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친소닷넷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는 이날 3만 2천 명의 서명 명단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법 예고 내용과 합의문 내용이 다른 곳이 21곳”이라며 “국민건강권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도 있다”고 정부의 고시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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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미국산 쇠고기 , 통합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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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모회원

    통합신당소속의원들은 '광우변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일은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일이다. 생각해봅시다. 현통합신당소속의원들은 까멜레온처럼 무늬만 바꿰었지 모두 과거 열우당소속이 아니였던가 말이다. 그들은 '말로는 개혁 외치는 한겨레처럼, 행동은 말바꾸기 조선일보 처럼'행동해왔다. 따라서 통합신당의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외칠 자격' 없다. 악어의 눈물 보이기식 그 위선적 행동 당장 떼레치우고 이명박정권과 함께 '광우병 쇠고기 찬치상'에 들어야 한다. 이것은 전국민의 역사적 심판이자 '한미 FTA 추진세력'과 그에 따른 '광우병 쇠고기 수입'기초를 다져온 세력이 현 통합신당이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안다. 당장 위선적 행동을 거둬라,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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