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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분 없는 퇴각'..10일 개원 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원 후 논의'..내용 후퇴 불가피

  홍준표-원혜영 여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개원 합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등원 조건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전폭 양보하면서 여야가 10일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축법 개정에 대해 '개원 후 논의'하기로 타협을 이룬 것.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한 뒤 "추가협상 내용과 국민적 요구 및 국익을 고려해 가축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등원 명분 쌓기..'재협상' 목표 증발되나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기 위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7가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및 내장 전체 수입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축법 개정을 수용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한나라당과의 내용적 합의 없이 등원에 합의하면서, 개정될 가축법은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추가협상 내용과 국익을 고려한다'는 모호한 단서가 더해지면서 가축법 개정의 목표인 '재협상'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10일 국회의장 선출, 1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4일간 긴급현안질의 실시와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5개 특위는 가축법개정특위 외에 △국회법 및 국회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 △민생안정대책특위 △공기업관련대책특위 △한미쇠고기수입협상국정조사특위로, 가축법개정특위는 민주당 측이, 쇠고기협상국정조사특위는 한나라당 측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통상절차법은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합의 내용과는 별개로 원혜영 원내대표가 "경찰 과잉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요구만 받겠다. 임면권자가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피해나갔다.

여야 합의 직후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가축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는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민주당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얻어놓으러 왔느냐는 비난에서 이제 겨우 국민 신뢰의 실마리가 보이는 때에 다시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원내부대표는 여야 개원 이후 대책에 대해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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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재협상 , 등원 , 가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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