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폐기물 방치하며 금강 살린다?

4대강사업 금강 공사현장, 특수폐기물 매립 방치

  4대강사업 금강 구간 7공구에 특수폐기물이 매립.방치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출처: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정부의 4대강사업 금강 공사현장에서 수개월동안 특수폐기물을 매립하고 방치한 사실이 탄로났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공주시 금학동 일대 7공구 사업구간에서 폐유찌꺼기와 폐콘크리트, 오일, 폐목 등이 준설토와 섞여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 따르면 특수폐기물의 매립과 방치가 목격된 곳은 과거 폐유저장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물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물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패쇄일 3개월 전부터 패쇄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유 등의 특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적격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금강정비사업 7공구의 사업 시행자인 SK건설은 폐유저장소를 불법적으로 파쇄, 매립해 방치하고 사업책임자인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들에 시정명령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전했다.

이와함께 특수폐기물이 공사현장에서 수개월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것은 금강 7공구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반년이 넘도록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금강 7공구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국토해양부와 SK건설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유해물질 방치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실시와 처리방안 등을 제시한 뒤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4대강사업 금강 구간 7공구에 특수폐기물이 매립.방치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출처: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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