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OECD국가들 중 최악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토론회 열려

2011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급 4110원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한 달 임금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생활을 유지하기가 벅찬 상황이다. 하지만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상태라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이에 민주노동당과 최저임금연대, 그리고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 최저임금 수준, 최하위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적 동향으로 본 한국의 최저임금’의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2008년도 풀타임 근로자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2로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회원국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9로서 18위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결국 한국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독일, 스웨덴 등을 감안하면 한국의 순위는 더욱 낮아진다.

또한 윤진호 교수는 “IL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2007년)은 1인당 GDP 대비 39.4%(99개국 중 56위), 평균임금 대비 41.6%(59개국 중 48위)로서 역시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역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순위는 더 낮아지게 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비율이 상승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 수준을 이제 겨우 회복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비율은 1989년에 29.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1996년에서 2000년에는 25%대에 머물렀고, 2001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27~28%로 상승했다. 2009년에도 29.2%로 상승해 20년 만에 29%대를 회복했다.

이에 김유선 소장은 “2001년에 최저임금 비율이 개선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삶의 질 행상 기획단’이 법정최저임금 현실화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고, 이후의 후퇴는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004년 이후 개선된 것은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노동계의 대응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

유기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상담팀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이해할 때 제대로 된 기준이 나올 것”이라면서 청년과 자활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의 삶을 제시했다.

유기만 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 사업의 경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르바이트의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선 소장은 “2010년 3월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 명(12.7%)”이라고 밝히며 “이는 노동자 8명 중 1명꼴인 210만 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많은 비정규직을 상대로 사업자의 횡포와 다양한 편파적 수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대해 유기만 팀장은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까지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세상 자료사진

최저임금, 적정 생활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김유선 소장은 노동소득의 분배구조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인상률이 생산성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제시하며, “생산성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다보니 노동소득 분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둘러싼 노사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비교 가능한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통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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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랄 일이야?

    뭐가 놀랄 일이야?
    이젠 이런 것들이 하나 둘이어야 말이지.
    그냥 쌩까는 세상인데...
    그래서 절망과 분노만 남는 세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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