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모든 생산라인, 공장에 불법파견 적용 가능 판결 나와

고법, 현대차 아산공장 차체, 엔진 등 불법파견 인정

고등법원이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 3부가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과 같은 취지다.

  김준규 조합원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 2003년 노조결성을 이유로 사내하청업체로부터 해고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노조 김준규 조합원 등 7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7명 모두 불법파견 임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항소심도 1심처럼 사내하청업체에 2년 이상 근로하지 않은 3명의 근로자는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만 자동 정규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김준규 씨 등 4명은 현대차 정규직으로 학인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 판결이 의장 부서만 적용 된다는 현대차 사쪽의 주장과는 달리 차체와 엔진, 의장부서 서브라인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원고로 참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아 대법판결을 더 구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판결로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조직화도 더 활성화 될 조짐이다. 현대차 아산공장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900여명이지만 노조에 가입한 숫자는 310여명 수준이다. 노조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고 2년 이상 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법은 이들이 제기한 현대차와의 묵시적근로계약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가 서로 독리된 법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지금까지 묵시적근로계약관계를 현대미포조선과 KTX 여승무원만 인정했다.

이를두고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보수적법학자들조차도 법을 어기고 불법파견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더 강한 규제와 벌칙으로라도 즉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이 묵시적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2월 현대자동차와 이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며 현대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옛 파견법) 6조 3항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7명 중 2년 이상 일한 4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 뒤 노조는 ‘묵시적 근로관계’를 강조하며 2년 이하의 노동자도 모두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또한, 노동법률원 ‘새날’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것이지만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다른 자동차, 전자 등의 사업장에도 이번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을 통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용해온 노동력 사용방식을 개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 향후 다른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고등법원 심리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사쪽은 1심 판결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고, 조립(의장)라인이 아닌 ‘서브공정’ 등은 옛 파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고법은 사쪽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정과 서브공정 부분과 노조 쪽의 묵시적근로관계 부분은 모두 항소를 기각해 1심 파결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11월 4일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1,940명은 (주)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노동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현대차가 2년 이상 사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 청구소송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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