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막기 위해 불법행위”

북구청 허가 없이 시트1부 공장담벼락 허물고 오토밸리로 쪽으로 출입문 내

[출처: 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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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12일 오후, 시트1부 정문 앞에 자바라문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시트 1부 공장 담벼락을 일부 허물고 오토밸리로 쪽으로 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고 있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현대차 정문 자바라문은 집회가 있을 때만 사용된다. 시트1부 정문 자바라문 또한 15일 파업대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고 새로 난 출입문은 시트1부 정문이 봉쇄되면 오토밸리로 쪽으로 납품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현장에 있던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정문에도 자바라문이 설치돼 있는데 시트1부에는 없어 설치하는 것”이라며 파업대비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오토밸리로 쪽으로 난 새로운 출입문은 “북구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어제 현대차가 건설과에 도로점용 허가 요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아직 허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사는 허가받은 이후에 해야한다”며 “허가 받지 않은 공사는 불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가 공사현장을 취재한 이후 현대차는 도로점용 허가 요청을 스스로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전화 연락이 왔고 오후 6시 이후에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취하하는 서류도 접수했다. 하지만 민원접수시간이 지나서 구청에서는 월요일에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하하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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