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작년 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 통한 하천관리에 재투자라고 밝혔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의 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친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논란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하천 2km이내 구역을 다시 2배 확장시켜 4km 범위로 ‘친수구역의 범위’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친수법 논란을 두고 김진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간사와 정병윤 국토부 수자원 정책관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5일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한 정병윤 정책관은 “4대강 살리기는 국가 미래를 위한 대대적인 공공사업으로 하천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공은 이미 8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공이 8조 원에 대해서 자금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윤 정책관은 “어차피 방치하는 난개발로 사유화될 개발이익을 수공 같은 공공기관이 계획적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하천살리기에 투입한 비용으로 보전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병윤 정책관은 ‘친수법이 제시한 양안 2km 이내라는 개발범위가 실질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는 지적을 두고 “법에서 2km 이내로 제한한 것을 시행령에서 4km로 확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은 국가하천 양안 2km 범위내의 지역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에서 그 2km이내 면적의 비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지 법에서 처음부터 2km 이내로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km 이내 범위 내에 지역을 50%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은 넓게는 4km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을 두고 정병윤 정책관은 “그건 극단적인 경우”라며 “친수구역이라는 게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가급적 가깝게 지정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2km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2km이내 지역의 면적이 50%이상 포함되도록 해가지고 친수구역의 범위가 하천에서 많이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정병윤 정책관은 “극단적인 경우 4km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친수구역 취지가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국토부의 입장과 해명을 놓고 김진애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 간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은 “수자원 공사의 8조를 손실보전하려면 100조 정도의 투자규모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 3억 입방미터(이게 8천만 평)정도가 된다”며 “이런 걸 전국에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건 제 표현에 의하면 4대강 뉴타운을 만들어 4대강 뉴타운을 내년 총선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애 의원은 ‘상업적 가치가 있고 거기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부분에 정부가 규모와 계획을 내세워 개발하고 그것을 수자원 공사로 이익을 귀속시켜서 본래 임무인 강 보호, 수자원 보호 등에 쓴 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놓고 “수자원 보호나 주변 정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8조를 보전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다”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친수법을 만들어 4대강 변을 전 국토의 막개발,특히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8조 원을 그런 식으로 채권발행해서 하는 게 일단 문제였고 정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천천히 10여년에 걸쳐서 했었어야 된다. 지금은 수자원공사를 부동산 개발회사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4대강이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존을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조장하는 법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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