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4대강 모두 정부 손들어 줘

4대강 사업 영산강 소송도 원고 패소

4대강사업 영산강 국민소송이 1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4대강 사업계획은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에 대해 “계획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사업에 의해 홍수위가 낮아지는 등 홍수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영산강 유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9.505명을 원고로 한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으로 지난 2009년 11월 26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4대강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출처: 참소리]

국민소송단은 판결 직후 전주지법 본관 앞에서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판결이 모두 기각된 사실을 들어 “영산강 소송의 패소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였다”면서 “국민의 환경권을 외면하고 행정부와 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만 인정해준 매우 실망스런 판결로서, 국민소송단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결코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대표는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각종 법률을 위반한 이사업을 강행한데 대해 국민소송단을 만들었는데 1심 판결은 모든 것을 부정했다. 국민이 다 실망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대표는 “법과 정의와 진실이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 즉각 항소해서 정의를 추구할 것이다”며 이후 계획을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려던 찰나에 전주지법 총무과장이 나와서 관공서에서 사전 허락 없이 기자회견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계속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이에 소송단 측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며 입장표명을 왜 막냐”면서 항의했다. 결국 임낙평 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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