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첫 제동...법원, 피해농민 손들어줘

법원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 취소하라”

4대강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준상)는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비교우위량 판단에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시급히 철회할 만큼 공익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팔당지역의 경우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에서 우려를 표하고 유기농대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을 하며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쌓여 있어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위탁받은 양평군은 2010년 3월 24일 4대강 사업(한강살리기 사업)을 이유로 남한강 일대의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다.

이에 해당지역에서 30여년간 유기농을 하던 농민들(공만석 외 12명)은 ‘4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었던 상태다.

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참석한 팔당공대위 농민들은 판결이 끝나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서로 감싸 안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했다. 유영훈 대책위원장은 “2년 동안 싸우면서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인 것 같다”며 “무리한 4대강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 승리를 기반으로 반드시 두물머리를 지켜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민 김병인 씨는 “정부와 경기도는 2012년까지 점용허가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팔당농민들을 내쫓기 위해 수질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몰아 억울했다”며 “유기농업이 자전거도로나 공원보다 공익적이라는 얘기를 들어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4대강 사업관련해서 법원이 처음으로 피해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기록됐다. 4대강 사업계획이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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