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 폭력 금지법 만든다

유성, 한진중 등 파업-철거현장 무자비한 폭력사태...경비업법 개정안 내주 발의

유성기업 ․ 한진중공업 등 파업 현장, 서울 명동재개발3구역 등 철거 현장에서 무분별한 폭력 행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용역경비들의 행동에 제동이 걸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 등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용역 경비들의 폭력사용 등 물리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경비업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진보정치]

최근 유성기업, 한진중 등 노사 분쟁 현장에 사업주가 용역경비를 투입해 노조원을 집단 폭행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유성기업의 경우 지난 5월 용역경비가 대포차로 돌진한 뒤 뺑소니 쳐 노조원 13명이 집단 상해를 입었고, 지난 6월 집단 폭행해 노조원 22명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당시 용역경비들은 쇠파이프 ․ 헤머 등을 휘둘렀고, 소화기를 던졌다. 하지만 용역경비와 이들을 고용한 회사 관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기존 경비업법 망을 교묘히 피해 가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용역경비업체와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직권남용행위를 방지할 수단, 제재가 미흡하고, 파업-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 착목해 발의하게 됐다. 특히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가 회사와 계약을 맺어 경비업무를 대행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회사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계없는 자와 용역경비업체 소속 경비원을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무허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조직폭력배가 파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했다.

용역경비가 소속회사를 표시하고 이름표를 부착된 복장을 입어야 하며 사업장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더불어 경찰이 용역직원의 불법적인 폭력행사를 보고도 묵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행정개입 의무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25명, 민노당 의원 3명, 창조한국당 의원 1명, 진보신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 총 31명이 참여했고,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민주당 박우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함께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태그

유성기업 , 용역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취재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