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체 ‘폐업’...노동자 집단폭행 책임 누가?

CJ그룹 ‘CJ시큐리티’ 상표법 위반 고소...유성기업 등 피해 노조 반발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몇 차례 집단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주)’를 법적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CJ시큐리티가 유성기업뿐만 아니라 재능교육,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루벨코리아, 씨앤앰, 수원여대, 유신코퍼레이션 등 다수의 노사 분쟁 사업장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지만, 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CJ시큐리티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9일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이 업체는 진작 폐업했다.”고 밝혔다.

6월 초 경찰이 CJ시큐리티가 허가를 유지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CJ시큐리티를 처벌하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자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CJ시큐리티의 무리한 노동자 진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바로 폐쇄하기도 했다.

CJ그룹이 상표법 위반으로 CJ시큐리티를 금천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이 역시 업체가 폐업하면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6월 중순 제일제당, CGV, E&M 등 계열사 트위터를 통해 “CJ시큐리티는 CJ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공식 해명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내보냈고, 또 CJ시큐리티가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경제>는 ‘좌파 성향의 언론과 네티즌들’이 CJ시큐리티에 대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노조 탄압 전문회사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며 ‘CJ그룹이 CJ시큐리티라는 이름의 용역업체 때문에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CJ그룹 관계자는 9일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금천경찰서에 상표법 위반으로 CJ시큐리티를 고소했다. CJ시큐리티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해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끝난 사건으로 오늘 보고서만 작성하면 사건이 마무리 된다.”고 짧게 말하며 업체가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용역경비원의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측도 최근까지 ‘유성기업 회사가 CJ시큐리티 회사와 계약한 일이 없어 업체를 처벌하기 난망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유성기업 회사가 6월 27일 ‘아이원가드’라는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했고, 27일 이전에는 용역업체(CJ시큐리티 등)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경비를 투입,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용역경비원간에 몇 차례 충돌이 벌어져 노동자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속출했어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9일 새벽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업경비원이 차량으로 덮쳐 13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고(위), 6월 22일 용역경비원의 집단 폭행으로 노동자 22명이 마찬가지로 중경삼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갔다(아래).

때문에 CJ시큐리티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용역경비업체 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와 용역경비업체간의 편법 계약 의혹이 밝혀져야 하며, 이들을 고용한 유시영 사장을 처벌하라고 요구해왔다.

재능교육, 경산삼성병원 노조 모두 회사가 CJ시큐리티와 계약한 사실을 부정했고, 경찰이 용역경비업체의 폭력 행동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 소속 신은정 경산삼성병원분회장은 “CJ시큐리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문건이 터지고 나서 병원측은 CJ시큐리티와 계약한 일이 없다고 했다. 문건에 버젓이 이름이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고 반발하며, “기자들이 공식 질문하자 병원측은 ‘아이원가드’와 계약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유성기업과 경산삼성병원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경비업체 ‘아이원가드’ 관계자는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사업장과 계약을 했으며 일일이 밝히기는 곤란하다”며 “CJ시큐리티는 모르는 회사이고,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기연 대협국장은 “업체가 폐업을 했다고 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비원을 비롯해 대표이사 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같은 논리라면 노조가 해산하면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이 없어지고, 구속된 조합원들은 다 풀려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주식회사이고, 경찰에 허가가 있었던 용역경비업체인 만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CJ시큐리티 업체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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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민

    용역업체의 특성상 계약업체와의 계약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명예는 가족 사돈의 팔촌 인맥을 총동원해서 바꿔가며 하지요. 새로 계약했다는 아이원가드 족보 확인?해봐야 할듯... 이게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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