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락받고 들어가는 항구가 민군복합 관광미항?

민군복합 강정항, 관할 부대장 허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게 법개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관할 부대장의 허락 없이 어떤 민간 선박도 드나들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29일 개정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전역이 강정항의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는 민간 선박의 입출항이 금지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가 내는 허가 신청서를 관할 부대장이 불허할 수도 있다.

이 개정안 공포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이하 전국 대책회의)’는 9일 오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안을 종합하면) 항만법 개정을 통한 강정항의 무역항 지정 역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포장일 뿐 실질적 의미를 찾기 어렵고 정부가 공언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책회의는 이어 “정부의 의도는 제주해군기지를 사실상 해군전용기지로 사용하면서 매우 예외적으로 크루즈선의 출입을 허용하여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는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즈 접안관련 항만시설과 선회장, 항로 등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하고 민군공동사용수역의 우선적 권리는 민간(국토부, 제주도)에 있고 항만관제권 역시 제주도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가 주장하는 요구사항의 주된 내용이나 국방부는 이러한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등 국방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8일 새벽에는 제주도의 매립면허 부관 이행지시를 무시한 공사가 강행됐다. 제주도는 시행사인 대림과 삼성에 “매립면허 부관에 맞게 훼손된 오탁방지막을 복구 완료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으나 시행사는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했다. 8일 새벽 진행된 공사는 바지선을 통해 옮겨온 흙을 바다에 덮는 공정으로, 오탁방지막 복구가 없이 진행되면 강정마을 인근 수역의 연산호 군락지의 심각한 훼손을 유발한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주민들이 “환경영향 평가가 부실하기 때문에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제주 해군기지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하다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절대보존지역 축소에 주민동의가 필요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환경을 사람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역시 9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스스로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어떤 정부부처나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향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판례로 악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에 ‘끝장토론’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는 △토론을 생중계로 공개하고 △토론회에서 논의 된 내용에 책임있는 조치를 약속할 것 등의 조건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생중계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균 회장은 “정부의 주장대로 녹취록 공개를 하게되면 언론마다 입맛에 맞게 기사가 나게 되고 주민들은 또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전국 대책회의를 비롯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7월 30일부터 ‘강정 평화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8월 3일에는 서울에서 ‘평화 크루즈’를 통해 대행진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제주도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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