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IMF, 유로안정화기구(ESM) 합헌

유럽사법재판소, 유로안정화기구 합헌 결정.. 법적 안전망 갖게 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 위헌 소송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경제위기 후 추진됐던 유럽 재정제도 개혁에 법적인 정당성이 부여됐다.

27일 독일 일간지 <노이에스도이칠란트>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의 IMF와 같은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아일랜드 토마스 프링글(Thomas Pringel) 의원이, 유로구조기금이 타 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구제조처금지조항(No-Bail-Out-Klausel)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제기했다.

유럽연합 건설에 토대를 이룬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구제조처금지조항(No-Bail-Out-Klausel)은 가입국에 대한 유럽연합과 타 국의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상징인 하프. 유로 동전에는 유로존 각국 상징이 새겨져 있다. [출처: http://www.neues-deutschland.de 화면 캡처]

지난 10월 8일 발효된 유로안정화기구는 일시적이었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 중이다. 유로안정화기구는 7천억 유로 규모의 자본금으로 전체 5천억 유로까지 위기에 놓인 유로존 국가에 대출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자본금을 내는 독일은 1900억을, 아일랜드는 전체 자본금의 1.6%인 110억 유로를 낸다.

<노이에스도이칠란트>는 “2011년 국가예산이 760억 유로인 아일랜드에서 이 액수는 무거운 수치”라며 “아일랜드는 2년 전 도산한 은행 구조를 위해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제조처금지조항이 “일국이나 여러 가입국이 채권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다른 가입국에 대한 금융지원 보장”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움을 찾는 국가가 견고한 예산정책을 계획하도록” 이행 조건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또한 유로안정화기구 도입에는 국민투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확인했다. 유로안정화기구는 재정정책이 아닌 경제를 문제로 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와 정부 대표가 단순한 절차로 유로안정화기구에 필요한 변경사항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여름에도 독일 좌파당 등 정치인은 각국의 재정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로안정화기구와 재정협약에 반대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합헌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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