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그 효과와 논쟁구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을 맞았다. 지난 반세기동안 사회적 묵인 하에서, 혹은 보호를 받으며 이루어져왔던 성매매를 명백히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하기 시작한 이 법은 시행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동안 불법적인 성매매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던 성매매 업주들의 반발과 성매매를 남성의 성욕을 분출하기 위한 대안적 공간으로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는 성매매 방지법을 온갖 논란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일년간의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은 우리사회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우리사회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접대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실질적으로는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업소는 36.2%, 여성은 50.9%가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성매매의 문제를 개인이나 윤리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고 성매매 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성매매 방지법이 남성들의 통제할 수 없는 성욕해결을 위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의견이나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한 단속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지능화 시킨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이야기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성노동자’운동 또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바라보며 논쟁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과 자활대책, 성매매의 효과적인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에 있지 않고 기존의 우리사회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근거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을 인질로 삼아 이들의 생존권을 운운하며 이를 통해 기생해왔던 업주들과 우리사회의 왜곡된 경제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듯해 씁쓸함을 느낀다.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권력관계
지금껏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를 바라보는 입장은 권장할 만한 것은 못 되지만 성폭력을 줄이고, 미혼·이혼·사별·외국인의 성욕해소를 위한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성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매매는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성을 파는 행위를 자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언제든지 자유의사에 따라 성 시장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매매 구조는 그렇지 않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한번 들어가면 성매매의 알선과 착취 고리에서 빠져 나오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남성들의 성 욕구 해소를 위해 여성의 성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되는 데 대하여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성구매자에 대해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권력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노동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일종의 성착취라고 봐야한다.
성매매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여성을 창녀와 순결한 어머니로 이분화 해온 남성 중심적인 이중적 성윤리,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여성 차별적 이데올로기, 여성의 성과 몸을 자본축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논리, 남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성의 상품가치가 여성노동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환경 등이 복잡하게 얽혀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취약 여성 집단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성매매 방지법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해 온 성매매를 국가가 나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성매매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방지법 1년을 맞는 지금의 논의는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근절방안,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과 자활대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공창제의 주장이나 성노동자 인정이라는 것을 통해 왜곡된 우리사회 성문화를 인정하는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본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를 여성 혹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알선업자에 대한 강력한 근절의지를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으로 성매매 산업을 키우고 확산시키며 자국의 여성의 성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으며 이 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고 얼마나 많은 업소가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수치적 의미가 아니라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의 상황이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성매매 현장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성매매를 바라보는 우리사회 인식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가 사실은 더욱 중요한 평가지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물론 성매매 방지법은 우리사회 성문화 의식개선과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년 사이에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며 우리사회의 곳곳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작지만 여러 가지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법시행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의식 개혁을 비롯해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와 국제 인신매매화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사회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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