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의 가장 큰 원인은 직무집행법과 신자유주의"

경찰폭력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

"police abuse is like substance abuse. you got to admit you have a problem before you can solve it" (경찰 폭력은 마약 중독과도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한다.)

위의 말은 하워드 대학 법대 교수인 아키치 타히파 교수의 경찰폭력에 관한 견해를 인용한 말이다. '경찰폭력은 마약 중독과도 같다' 이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저 내려온 경찰폭력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일 것이다.

마약과 같이 자신의 중독자체를 인정하기 힘들고, 인정하더라도 그 약성분에 이미 취해 돌이킬 수 없는 것과 같이 경찰폭력 자체는 이미 경찰내부의 만성적인 습관처럼, 또는 대응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폭력인지도 모르고, 자기 반성조차 할 수없는 경찰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경찰폭력의 배경과 원인

경찰 폭력의 배경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작금의 현실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신자유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와 범위는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고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의 업무를 크게 사법경찰 업무와 행정경찰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경찰폭력과 밀접한 것은 사법경찰업무이다.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은 도망가는 농민을 뒤쫓아 방패로 머리 뒷쪽을 가격하거나 쓰러져 있는 농민을 짓밟아 피를 흘리고 쓰러진 농민이 수십 명이 넘었다.

사법경찰업무는 수사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측면에서 물리력을 일정정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위 조항자체가 임의수권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물리력의 남용과 임의적인 법집행을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경찰관의 위법한 법의 집행에 대한 책임조항을 수반하고 있지 않으며, 임의적인 수권조항들로 구성되어서 경찰권한의 한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경찰폭력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또한 경찰폭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의 경찰폭력은 독재기구의 구사대 역할로서의 폭력이 컸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것 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속에서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가로막는 구사대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 즉 사회와 경제는 본질적으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칼 폴라니의 말처럼 신자유주의는 반민중성을 띨 수밖에 없다.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중들을 생존권을 기반으로 한 극렬한 저항에 부딫힐 수 밖에 없으며, 이 반대와 저항에 대해서 국가는 철저히 공권력에 기반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 자본과 국가는 경찰의 폭력에 대한 유혹을 버릴 수 없으며, 이를 통해서 민중들을 통제할려고 하는 것이다.

'인권경찰' 운운하는 우리의 경찰

10월 4일 '남영동 보안분실'에서는 경찰 자신들만의 잔치가 열렸다. 경찰 60년의 역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 비젼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허준영 경찰청장은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하고 청장명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서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라면서, 경찰장구의 사용목적외 사용을 금지, 전경차의 쇠창살을 제거, 유치장의 인권친화 적 변경'등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찰은 그들의 말대로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나고 있는가? 결단코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 속에서 경찰은 절대로 인권친화적인 경찰로 거듭날 수 없다. 민중들의 투쟁이 가속화 될수록 이에 대한 경찰의 폭력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경찰력 남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부산에서 벌어진 반 APEC 시위에서, 또는 노동자, 민중들의 시위에서 경찰폭력은 한층 세련된 방식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물론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서, 민중들의 투쟁 자체를 가로막는 간접적인 폭력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찰폭력

'인권경찰'을 경찰 스스로 천명한 올해에도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는 다양한 경찰폭력의 문제와 직면해 있다. 지난 7월 평택에서 '이종무 경무관'의 발언은 경찰폭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시위대를 향해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인 경찰폭력 행사를 독려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과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11월 15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벌어진 경찰들의 폭압적인 진압작전 또한 경찰폭력의 현실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직접적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이외에도 집회시위가 허가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집회 금지 통보를 한다든지,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집회시위자체를 가로막는 허위 신고서를 내게하고, 집회시위 참가를 막겠다라는 명분으로 불심검문과 불법억류를 자행하는 것이 오늘날 경찰의 현실인 것이다.

서울에 있는 농민대회 참가를 위해서 상경하는 농민을 톨게이트에서 가로막는 행위를 근거조항도 없이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벗어나 자의적인 해위를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것이 경찰인 것이다.

스스로 법집행 기관임을 포기하는 경찰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집행은 철저히 법률에 의거하여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의 실행이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며, 위법적인 법의 집행 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따른 집행만이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위법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또는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서 보이는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 이는 경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는 어려운 일이며, 경찰관이 법집행에 대해서 책임지는 책임조항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하여 되지 않는다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인 것이다.

실례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검찰과 경찰이 결국은 국가기관의 법집행 기관으로서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검경모두 인권의 문제와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회현장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를 고소고발하기 위해서는 폭력행위 당사지인 경찰의 신분을 알아야 하나, 전의경의 진압복은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가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법 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직위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폭력을 기반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연히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공권력의 도발 시 이를 밝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신원미상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법원 또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처벌 가능성을 떠나서, 경찰 스스로 자신들이 밝힌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며, 관계규정에 없는 행위를 임의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법의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규칙 제 1조에는 '이 규칙은 경찰관(전의경을 포함한다)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제 4조 1항에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경찰 스스로 명시하였다.

스스로 밝힌 최소한의 인권보호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위법적인 법 해석과 규정 없는 행위를 일삼는 경찰은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11월 18일 부산 수영교 앞. 아펙 반대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이날 허가된 집회를 불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더 이상 우리는 경찰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위에서 우리는 경찰폭력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현재의 경찰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물론 경찰의 광범위한 폭력을 이 짧은 지면에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법의 집행기관으로서 가장 민중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찰은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폭력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에 경찰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일 것이다.

농민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상경하는 농민들을 톨게이트에서 막는 행위, 불법적인 폭력을휘두르는 경찰의 물리력과 각종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현 단계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을 내놓기는 사실상 어렵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경찰대응팀은 이번 아펙기간에 경찰감시팀을 운영하면서, 권리카드와 경찰감시단 교육내용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한계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 이는 현재 경찰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진하기 것과 더불어, 경찰감시와 경찰폭력에 대한 운동진영의 민감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견 운동단체 내부에서는 경찰폭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넘어서 일정정도 시위대의 폭력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기하지 못하거나, 운동진영이 이를 이용한 부분도 있기에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운동으로 승화 연결시키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

허나 시위대의 경우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기는 하나 그것을 폭력이라 말하기 힘들다. 원인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있는 것이며, 법률과 정책기구, 언론, 인력으로 무장한 국가와의 싸움에서 시위대는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위해서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위대를 향해서 벌어지는 경찰의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불법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적극적인 대응과 끊임없는 문제제기만이 현재의 경찰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대응인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찰폭력에 대해서 국가상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현재에 있어서 유요한 운동의 수단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을 모두가 공감했으면 한다.
덧붙이는 말

김치성 님은 원불교 인권위원회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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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 관련해서는 늘 이렇게 경찰폭력이라 나오지만
    맨 아래 사진에도 보이듯 쇠파이프 들고 있는 시위대는 보지 않으시나요
    일단 돌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면 폭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스통에 불 붙이고 화염병 던져 도대체 누구에게 항거 하는 것입니까

  • 독자

    경찰폭력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의무복부 경찰의 인권 문제라던가, 복무기간단축문제, 높은 지위에 있는 경찰에 대한 정보입수등을 통해, 경찰이 정말 있을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이 시위대 앞을 가로막고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 딸근이

    생존이 달려있는데 처자식이 굶게 생겼는데 그럼 가만있습니까? 누굴위한 정치판입니까? 누굴위한 경제 입니까? 재벌들을 위한 경제 입니까? 왜이들이 쇠파이프 들수 밖에 없는지 알수 있을거에요. 님들에게도 곧 다가옵니다.

  • 참나..

    시위 관련해서 늘 경찰폭력이라 나온다라..
    참세상에만 들어오시나본데, 대부분 일간지는 '김'님과 100%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마세요..경찰폭력이 부각될 때는 정말 '도'가 넘어섰을 때란 걸 좀 알아주세요. 빈 쌀포대가지고 꾸부정 꾸부정 전경을 향해 혼자서 힘겹게 걸어가던 머리 하얗게 센 할아버지 목아지를 방패로 찍어버려서 날려버렸던 03년의 동영상을 못 보셨나보군요..1001이었죠. 아마. 모 누가했는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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