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S)FTA 논쟁과 미디어 시청각 대응 전략

'FTA와 시청각, 미디어 문화 다양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1. FTA 본질의 중요성

- 미국의 문제가 아닌, 자본이 문제다. 농업자본과 할리우드 영화자본의 문제다. 미 정부의 압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ME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 주목해야 한다.

- 한-미, 한-일, 일-미 삼각 FTA의 단계적 추진, 미국-싱가폴, 싱가폴-호주, 호주-한국, 한국-싱가폴 FTA 등 복수의 FTA 체결에 의한 아시아를 총괄하는 자본 네트워크의 구축 의지

- 민족 주권이 아닌, 시장/자본/제국 내 인․민 다중문화 주권

- 한국 정부의 대응

- FTA는 세 가지 차원에서 역학의 게임이다. 제국과 인․민 다중, 미국과 한국, 내부 재벌/자본 부문과 중소 자본의 힘에 의해 결과가 결정

-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반드시’가 아닌 선택의 문제. 절대 불가피하거나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호주와 싱가포르 사이의 FTA(ASFTA)의 경우, 시청각 서비스와 문화적 목표 지원 대책들은 FTA에서 따로 도려내 ‘배제(carve-out)’시킨 바 있다.

2. 스크린쿼터와 방송의 밀접연관

- 왜 미국은 스크린쿼터에 집착하나?

미국 영화는 한국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전지구적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배급과 상영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 유럽과 여타 지역 등 지역의 차이도 없다. 유럽에서의 배급 측면을 보면, 1999년 현재 가장 적게(54퍼센트)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모든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태리에서 55퍼센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라면, 무려 81퍼센트에 이르는 영국은 가장 높은 경우다. 영국의 영화 시장은 한 마디로 뷰에나 비스타(Buena Vista(33%), 20세기 폭스(15%), 워너 브라더즈(10%), 콜롬비아 트라이스타(19%) 등 미국 메이저 배급사의 식민지다.

영국에서 미국 자본은 상영관 측면에서도 매우 강세다. 영국 영화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극장 중 유니버설과 파라마운트의 합병 회사인 UCI(United Cinemas International)을 포함한 미국의 메이지가 46.9퍼센트(1999년 현재)가 지배하고 있다.(각주1) 멀티플렉스 산업의 최강자인 UCI는 영국에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한 후 독일 등 유럽 본토로 뛰어들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국산 영화의 우세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다. 미국은, 그 배후의 복합미디어 다국적 자본은 바로 이 예외적 성공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예외적인 것을 봉쇄(containment)하고 되 말아먹음(roll-back)으로서 자신이 고집하는 보편적 원칙, 시장과 경제․자본의 원리를 전지구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제국의 욕망이다. 신자유주의 세계동맹에 저항하는 세력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과 이른바 ‘반테러동맹’이라는 ‘국가테러’집단들의 연합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미국은, 스크린쿼터라는 반 시장, 반 자본의 역능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를 상대로 고강도의 문화전쟁을 선고한 것이다.

- 스크린쿼터 ‘축소’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리버럴리즘에 대해. 스크린쿼터를 줄이는 것에 대해, FTA는 결코 축소가 아닌 폐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50%로의 축소가 타협과 절충의 출발점인 것이지,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추구할 목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관대하게 보더라도, 한번 줄어든 비율은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게 미국 측의 FTA 전략이다. 절반으로 줄어든 상영일수를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다시 원래대로 돌리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보상효과(ratchet effect) (톱니바퀴의 역회전을 막는) 비늘 장치(ratchet mechanism)‘이라는 것이다. FTA는 단순히 일회적 합의서 교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며, 스크린쿼터의 경우에도 꾸준한 축소 비율 증가 및 궁극적 폐지를 미국은 고집할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 축소와 장기적 폐지가 미국의 협상 전략인 것이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평가는 신자유화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반드시 전제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최민식에 대한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의 말

- 방송과 관련된 양문석 박사 분석

3. 호주-미국 FTA(AUSFTA)의 전례

이와 관련해서, 호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호주는 지난 2004년 2월 8일에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AUSFTA는 방송과 관련해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내부의 광고 및 마케팅,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지상파 방송의 편성과 광고에 있어 미국 방송에 의해 장악되지 않도록 호주 텔레비전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호주 수상도 방송과 시청각 서비스에 있어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호주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호주와 미국 간 FTA(AUSFTA)의 서비스 관련 챕터에 상업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뿐만 아니라, 디지털, 쌍방향 TV를 포함하는 유료 뉴미디어 분야에 대해 호주 정부의 ‘통제 능력(capacity to regulate)’ 보유를 인정하는 유보 조항을 두었다는 것이다.(각주2)

현재 지상파 상업 방송사들은 80퍼센트의 지역 프로그램(local content)를 송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FTA 협상 과정에서 호주 정부는 이 부분에서 어떠한 양보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공영 방송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가 강변한다. 또한 문화적 목적을 위한 정부 보조금(subsidy)과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첨언한다.(http://www.dfat.gov.au/trade/negotions/us_audio...)

이러한 호주 정부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대해 호주의 미디어 비평가들은 디지털 TV 콘텐츠와 관련된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미국 프로그램 유입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전망을 내 놓는다. 디지털 TV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채널이 온통 미국 등 외국 프로그램들이 채워지고 호주산 콘텐츠는 전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영향력이 단기간에 방송, 미디어제작 산업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신종 방송시장에 대한 접근권에 있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호주 정부의 공언대로 지상파 상업 네트워크에 있어 80퍼센트 자국 프로그램 편성 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래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호주 영화 제작자협회 대표(Geoff Brown)도 영화와 지상파 텔레비전을 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분명하다는 조건을 단서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심 사안에 대한 양 정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문구 해석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 정부 보고서는 방송 관련 호주-미국 간 FTA 협정 결과를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정리하고 있다. 호주 정부의 낙관적인 해석과 상당히 다르게 정리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번 FTA는 방송과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있어, 케이블과 위성, 인터넷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의 시장 접근을 향상시킬 중대하고 전례 없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in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audiovisual services, the FTAs contains important and unprecedented provisions to provide market access for US films and television programs over a variety of media including cable, satellite and internet)”고 시청각 분야 협정 내용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B&T, 'Is it sweet FTA for TV as digital is left out', 2004. 2. 26.) 호주 정부 측 설명과 다르게 호주의 모든 매체, 시청각 및 오락, 광고 서비스 전 시장을 사실상 미국 산 영화, 프로그램에 개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결국 호주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과 관련된 논란은 FTA 체결 이후에도 고스란히 남는다. 상업 지상파 방송을 지켜냈다는 호주 정부의 입장은 방송 전 분야의 개방으로 풀이하는 미국의 입장과 크게 어긋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주 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AWG(호주 작가 길드)는 겉으로 드러난 호주 정부의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의문을 표시한다.(각주4)

현재로서는 쿼터의 유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기는 이른바 ‘래치트 조항(ratchet provisions)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약 일방이 쿼터 ‘자유화’ 조처를 취했다면 다시 보다 규제적으로 만들 수 없다(If a Party liberalise a measure, it cannot then became more restrictive)고 못 박고 있다. 어린이, 다큐멘터리, 교육 및 예술, 드라마 등 유료 케이블TV에서 10% 내외로 설정도니 국산 프로그램 쿼터 비율을 늘일 수 없고 대신 ‘자유화’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케이블 TV의 이러한 탈규제화에 대해 훨씬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지상파 TV쪽이 경쟁의 불공정성을 시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국산 콘텐츠 비율 감소를 요구해 온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유료 케이블TV가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조건 속 국내 방송사들의 행보에 비춰볼 때, 상당히 현실성 높은 전망이다.

그 밖의 뉴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도, 호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뉴미디어를 오디오와 쌍방향 비디오 서비스로만 한정함으로써 E-시네마와 같은 나머지 분야는 미국에 활짝 길을 열어 놓았다는 지적이 많다. ‘뉴미디어’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호주 정부의 규제력은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AWG는 자국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및 텔레비전 분야의 국가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절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다. FTA하 ‘공영방송(public service)’은 전혀 새롭게 정의된다. 상업적 기반으로 이루어지거나 여타 상업 방송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공영방송이라는 정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 60개 이상의 언어로 방송되는, 세계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다양한 호주의 다문화, 다언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광고나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mpany) 제작물의 시장 내 마케팅은 ‘공영적’이지 않은 것으로 읽힐 수 있고, 그래서 보조금 문제가 시비될 수 있다.

이는 공영방송에 심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AUSTA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호주 정부당국의 설명에 대해, 실제 텍스트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해석한다. ABC측도 공영방송 범주를 상업적 기반에도, 하나 혹은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경쟁을 통하지도 않은 서비스(a service which is supplied neither on a commercial basis, nor in competition with one or more service suppliers)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주의할 것을 지적하면서, 개념의 수정을 요구했다.(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Submission 130, p. 2, Supplementary Submission 85, p.10.)

이는 KBC와 KBS, EBS 등 방송발전기금을 보조받고 있는 사실상 한국의 모든 공영방송들과도 직결된 문제다. ‘KBS-2TV'의 경우, 공영방송으로서의 개념 자체가 공격 받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고공사, 그리고 방송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방송위원회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FTA를 준비하는 호주 방송위원회(the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의 행보다. ABA는 2003월 1월에 호주 외교통상부에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호주의 접근법(Australia's Approach to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Negotiations)’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외교통상부가 제안한 협상 전략에 대한 일종의 공개적 코멘트였다.

이 공개적 보고서에서 ABA는 FTA가 호주 텔레비전의 탈규제를 부추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전지구적 시청각 시장을 지배하는 자본의 경제학과 국제 무역 흐름의 성격 고려할 때, 저비용 고효율의 관점에서 자체/자국 제작물 대신에 값싼 수입물 편성 전략을 취할 방송사들의 이기주의에 비춰볼 때, FTA에 따른 탈제화하는 방송의 상업화와 편성의 다양성 및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따라서 ABA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호주가 자국의 시청각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역 프로그램 규제,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국산 프로그램 쿼터가 바로 그 지원책에 해당했다. 경제적, 산업적 이익의 창출 효과에 덧붙여, 보다 중요하게 민족 정체성 및 공동체의 응집력 제고의 필요성, 그리고 호주 문화 및 관점 표현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그 이유로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1999년 WTO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이미 제시된 확고한 입장의 표시에 다름 아니었다.

이와 같은 호주와 미국 간 FTA의 방송 서비스 분야 협상 과정 및 결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하면서, 계속해 예의주시할 일이다. 분명한 것은 호주와 미국 간 FTA에 있어서도 방송 등 시청각 분야가 매우 중요한 논쟁점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호주 정부에 대해 자국 프로그램의 쿼터의 철폐, 방송시장의 개방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모든 조항의 완전 철폐를 고집했다(the US wanted to get rid of the rules altogether)"는 호주 측 설명이 이를 잘 드러낸다. 두 번째로, 미국과 협상을 벌이는 정부의 발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효과, 의미를 축소해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다.

한편 FTA를 전후로 한 호주 측의 강력한 저항 움직임도 확인하게 된다.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 예술가들이 방송 개방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방송은 영화 제작자들에게도 중요한 영역이고, 방송을 잃는 것은 많은 호주 창작자, 예술가의 재능을 잃는 것과 같다는 데 의식을 같이 했다. 방송과 영화의 교차적 관계를 시청각이라는 보다 큰 범주 내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시청각(the audiovisual)’, 미디어․문화 다양성의 문제설정

AUSFTA의 사례는 FTA가 결코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까지도 핵심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분석 및 구체적 대책/전략의 마련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아울러 영화와 방송을 ‘시청각 서비스’로 통일해 FTA 협상의 일 핵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와 방송, 나아가 예술 전 분야의 통합된 응대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농업과 의료 서비스 등 여타 분야의 세력과 적극 연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내부적 전략 마련은 ‘시청각’이라는 특수한 성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사태 분석 및 예측 노력에 기초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꼼꼼한 준비 내용을 중심으로 거대/독점 자본의 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에 맞서고, 인․민의 주권․다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정부의 효과적 응대를 촉구하고 무능한 대책을 지적하며, 방송계와 영화계, 예술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 FTA는 일회적 타격의 대상이 아닌, 지속적 교전(engagement)의 과정이다.

요컨대 시청각(the audiovisual)의 문제설정에 새롭게 천착하는 문화정치, 미디어 운동의 구상 및 실현이 매우 시급하다. 시청각 분야에 대한 급속한 뉴미디어화, 디지털화의 함의는 대단히 크다. 아울러 정치와 경제, 문화, 미디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그리고 자본과 다중의 동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지구화는 위성, 인터넷 등 뉴미디어 출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시청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물론 시청각 문제는 그 출발부터 뉴미디어적이었고 또한 국제적(international)이었다. 캐나다나 유럽 등 논란이 부각된 지역 및 국가에서 시청각은 위성 등 국경을 가로지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콘텐츠 유통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디지털화는 기존 문화제국주의, 미디어 제국주의적 문제설정을 한참 뛰어 넘는다.

뉴미디어의 빠른 성장 속도는 시청각 문제를 국제적인 수준을 훨씬 넘어, 전지구적인 것으로 새롭게 격상시켰다. 전지구화의 가속화과 뉴미디어 기술 발전, 시청각의 논쟁 심화는 이제 절대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유착의 관계에 있다. 미디어 기술 변화에 따른 시청각 분야에서의 보다 복잡한 대응 사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시청각의 논의, 보호, 구성을 위한 원칙이다.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론적 근거, 이념적 입장이 바로 그것이다.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어 관습화된 측면에도 불구하고, 급진적 의미를 상실했다는 일부의 냉소에도 불구하고,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FTA의 네트워크적 조직화 시대에, 전지구적 자본에 의한 빠른 제국 실현의 욕망 시대에 문화정치적으로, 이론․이념적으로 더욱 긴요해졌다.

문화다양성은 정책과 운동․ 교육을 포괄하는 바로 이 시청각 미디어 문화정치의 목표가 된다. 제작자와 창작자,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supply)의 다원성을, 그리고 시민과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접근(access)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모델이다.

사회의 문화적․교육적․민주적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복수적(plural)이며 폭넓은 범위의 시청각 콘텐츠를 공급하는 일인 동시에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즉,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문화다양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대한 조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제작의 차원에서는 시청각 창조의 자유, PD를 포함한 작자의 다양성, 생존 가능한 시청각 산업을, 그리고 수용의 차원에서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확장된 선택, 접근 ‘능력(affordability)’을 조건으로 삼는다. 요컨대 문화다양성은 추상적 구호나 이론적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텍스트의 표현․배치의 문제이자, 산업적 조건을 요구하고 생산․제작의 책임을 전제하며 수용․소비의 자유를 지향하는 매우 다면적인 말이다. 다원주의라는 이념의 실현 과정이자 목표가 바로 문화다양성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분야의 문화다양성 문제는 학문적 관심이나 사회적 운동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 제도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규제 장치의 작동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권리, 제작과 편성, 송신과 배급, 접근 등 시청각의 사회적 소통 전 과정을 총괄하는 규제책의 마련이다.


이러한 시청각 규제책들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수적인 것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소수적인 것, 오락적인 것을 위해 포기할 문화적인 것, 사적인 것에 의해 억압될 공적인 것, 산업적인 것에 의해 약화될 사회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힘 있는 것에 희생되어서는 안 될 힘없는 것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

단일한 것으로의 집중체계를 문화적, 언어적, 정치적 다수의 것들로의 분산 네트워크로 재배치하는 사회적 간섭이다. 결국 문화다양성은 시장을 보완한다. 일방 선전의 체계를 상호 소통 즉 언론의 체계로 해방시키기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은 미디어 집중의 문제에 맞선다. 국내에서의 수직/수평적 통합의 문제, 전지구적 층위에서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 집중의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외 여론 형성력 집중의 문제와 교전하는 것이다.

사실 시청각의 문제는 베텔스만(Bertelsmann), AOL 타임워너, 비벤디 유니버설(Vivendi Universal), 뉴스 코퍼레이션, 디즈니, 비아콤(Viacom)이라는 소위 ‘빅 식스(Big Six)'에 의한 진지구적 미디어․문화 흐름의 독점을 막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즉, 시청각 문제는 전지구적 층위와 지역 층위, 양국 및 일국 층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소수 거대 미디어기업들이 독점적 이익 사이의 충돌이 그 본질이다.

미디어 집중을 제한하고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게 문화다양성 실천의 핵심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다양성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본의 전지구화에 대한 대항적 균형의 노력으로 이어진다. 제국화하는 자본에 대한 저항이다. 네그리(A. Negre)는 정보와 오락, 서비스 등 비물질적 노동이 제국이 구성에 핵심임을 주장한다.

자본의 네트워크로서 제국은 따라서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등 (뉴)미디어의 전지구적 확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제국의 신경망/이데올로기 정보망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제국의 결정적 축적 부문으로서 미디어․오락산업은 중요하다. 제국을 욕망하는 거대/독점/다국적 자본에게 시청각은 망이자 이념․선전의 표현 채널이며, 무엇보다 돈이다.

문화다양성은 자본의 전지구화, 제국의 설치 욕망과 기본적으로 충돌한다. 이윤이라는 단일 욕망에 대한 차이 나는 복수 욕망들의 반 흐름(counter-flow)으로서, 제국의 설치법에 대한 다중의 생체 정치적 고소다. 비록 정부를 통해 드러나고 국가간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 협상되기는 하지만, 본질에 있어 갈등의 당사자는 삶 즉 문화의 주체로서 인․민과 국경을 계의치 않는 거대 미디어․오락 독점자본의 갈등이다.

전지구적인 것과 국가적․지역적인 것의 이중 시각, 그 통합의 적절한 태도가 절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시청각’과 문화다양성이라는 문제설정에 정확히 천착할 때, FTA는 결코 민족/국가의 문제만이 아닌, 한․미 양자간(bilateral)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문제가 된다. 복수적인 것, 차이 나는 것, 다양․다기한 것에 대한 시장․경제․자본이라는 단일원리의 억지 ‘들이댐’으로서, FTA는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것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결정될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만약 문화에 대한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ance)’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개방이나 경쟁이 아닌 문화와 미디어의 다양성이라는 원칙에 의한 세계 규모의 협약관리, 공통통치가 될 것이다.


5. 총체적 교전, 지속적 교란의 미디어문화행동 수칙

우선 첫 번째로, 원칙과 이념의 재발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공통 이익(common interest)을 전제로 한 미디어 및 문화 다양성을 보호의 필요성,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영방송 존재의 필요성, 미디어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 규제적 개입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다.

이는 결코 ‘민족문화’의 보존이라는 국수적 관점에서의 출발이 아닌, ‘차이/공통으로서의 문화’라는 문화적 관점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보편적 선언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다양성에 대한 조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의 ‘근원적 자유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제 11조는 ‘미디어의 자유와 다원주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도 1999년 1월 각료 위원회를 통해 미디어 다원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No. R(99) 1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Measures to Promote Media Pluralism)을 채택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선언(2000년 12월 7일)과 연결되는 이 권고사항은 신문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가 언어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정치적 소수자들을 포함하여 사회 내 차이 나는 집단과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매우 적극적인 이념, 원칙을 밝히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 미디어 다원주의를 증진시킬 구체적인 장치의 마련 및 정기적 평가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디어 및 문화 다양성 실현의 구체적 제도로서 공영방송 부문에 대한 의지다.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공익 서비스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Member States shuld maintain public service broadcasting)"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 자문 위원회(advisory programming committees)’를 설치하는 것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 수신료와 광고를 포함해서 적절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94년 프라하에서 채택된 공영 서비스 방송의 미래에 대한 정책 결의로부터 이어지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규제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강조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내용물의 표준화를 피하기 위해 ‘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문화다양성과 인권, 공영방송의 밀접 연관성을 검토할 때, 공영방송의 위상에 대한 끊임없는 자본의 이념 공세를 검토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공영방송 규제 철학의 구체적 표방 노력이 부진함을 고려할 때, 우리가 크게 관심을 기울어야 할 내용이다.

현재 구상중인 문화헌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특히 FTA 및 방통융합의 상황에서 공공적 가치로 재구성되어야 할 문광부, 방송위원회의 철학과 관련하여 우리도 보다 적극 공통감각, 즉 상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계와 운동단체가 연대해서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미디어 문화 다양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구체적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광고공사, 방송사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 계발의 촉구를 요구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안일함을 지적하는 비판적 개입과 더불어 정확한 사태 분석 및 대응 계획 마련을 생성적 교전의 이중 전략을 동시에 취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압박에 주력하는 게 옳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경우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사태를 정확히 개괄하고, 호주측이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게 바람직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방송문화 주권, 문화다양성 권리의 측면에서 장기간 준비를 한 호주 방송위원회의 사례에 갖고 방송위원회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사태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대책 마련의 책임을 확인시켜 주는 한편, 결집의 소지 혹은 선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외교통상부의 협상 프로그램에 방송 공영성과 문화 다양성,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주권 보호라는 목적을 지지하는 문화주의적인 시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절차의 마련, 내용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 FTA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서 핵심이 될 광고공사와의 젼략적 제휴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외통부의 입장 정리 과정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오류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호주의 경우처럼, 외교통상부와 시청각 서비스 관련 위원회 및 기구들의 전략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중심으로 밀도 높은 토론과 평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방송 등 미디어, 시청각 분야의 포괄적인 제휴 및 연대 조직화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동의 활성화다. 한미 간 FTA를 포함해 미국이 체결을 시도하는 모든 FTA는 바로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 분야 내 미디어 및 문화 다양성 실현을 위한 규제 및 지원책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즉 탈규제화를 핵심으로 한다. 시장 내 경쟁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국적 거대 미디어․오락 자본, 독점적 문화산업에 의한 전지구적 지배를 목표로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FTA가 체결되어 간다면, 한국사회 내부의 자본과 조중동 등 수고매체도 적극 시장 ‘개방’과 상업화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조응할 공산이 매우 높다. KBS를 포함한 공영 서비스 방송의 위기론, 겸업 금지 등 방송 부문 규제의 ‘완화’ 및 상업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나 신문사뿐만 아니라, 기자와 프로듀서 등 방송관련 노동자들의 관심은 매우 낮다. 관심과 지식의 부족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스크린쿼터에 대한 적대나 반 FTA 투쟁에 대한 냉소로 나타나고 있다. FTA 혹은 스크린쿼터 축소 프레임 내부의 타협을 이야기한다.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스크린쿼터가 단순 축소가 아닌 철폐를 목표로 한다는 점, FTA는 사회적 약자뿐만아닌 기자/피디 등 빗물질적 노동자, 소부르조아들의 삶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운동이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을 보존받기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감각을 키우는 일이 당장의 급선무다.

안일한 FTA 혹은 스크린쿼터 축소 내부의 협상 틀이 아닌, 긴장된 외부의 투쟁 틀을 채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삶/문화의 가치는 시장/자본/제국의 이익에 결코 희생될 수 없으며, 둘째, 삶/문화의 다양성은 미디어 제도와 시청각 영역의 구조적 다원주의(strucutural diversity)통해 보장될 수 있으며, 셋째 공역 서비스 방송은 바로 이러한 보호오 확장의 결정적 장치로서 어떠한 논리보다 앞서며, 넷째 따라서 ‘탈규제화’라는 신자유주의의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쿼터제도를 포함한 합리적 ‘규제’의 문화정치적 책임을 새롭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민족/국가의 주권’을 관습적으로 앞세우지 않으면서, 반대로 사적 선택의 소비자 주권을 내세우지 않는, 사이/중간 공통된 것의 인민 다․중적 욕망을 관철시키는 교전이다. 결코 우리만의 고집이 아닌, 세계 보편적 삶의 평등․평화․평온을 위한 교전이다. 소수자의 삶, 약자의 생명, 주변부의 문화를 존속시키는 쿼터의 의미를 발굴해 내고, 그 제도를 계기로 시장/국경/주권을 가로질러 교통하는 것,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크린)쿼터 연대의 (동)아시아적 구성에 착안하고 그 담론․제도적 실현을 움직이는 것은 문화연구자들 사이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되는 초국가적 연대활동의 구체적 방안이다.

이러한 외부로의 연대적 확장과 더불어, 내부로의 확장 노력도 시급하다. 역학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디와 기자뿐만 아니라 작가, 연예인 등 방송 등 시청각 분야 전 종사자들의 지적, 정치적 교전 노력이 절대 시급하다. 이러한 회집은 단순한 요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공통된 것에 대한 욕망을 기초로 한 연대체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호주의 미디어연예예술인협회(MEAA: Media, Entertainment and Arts Alliance)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 기자협회 등 유력한 조직들이 바로 MEAA를 통해 보다 강력한 발언력을 행사하고 있다. AUSFTA와 관련해서도, <증거의 사본(Transcript of Evidence)> 발행과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노동자/생산자들의 목소리를 제시하고 호주 정부 및 업계의 대응책을 모니터링하며, 특히 쿼터제와 관련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우리의 경우에도 신문과 방송 기자, 프로듀서, 작가, 탤런트와 그 조직을 총 망라한 ‘FTA와 시청각, 미디어․문화 다양성 대책위원회(가칭)’을 시급히 구성하고, 이를 자본과 제국/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상시적 연대조직체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담론적 교전의 실천이다.
신자유주의, FTA의 반대만이 살길임을 자각하고, 선전한다.
문화연대의 할일
: 예술가 조직화
: FTA, 시청각 관련 정보의 아카이브화
: 정치인, 학계, 다중을 상대로 하는 엽서 보내기 등 캠페인



(각주1) Source: Media Salles, Cinetel(이태리), DDA(독일), Screen Finance(영국), Dodona Reserch. From Michael Flint, BSAC Geneva,7 July 2001. 멀티플렉스 산업의 최강자인 UCI는 영국에서의 성공적 교두보 마련 이후 독일 등 유럽 본토로 뛰어 들었으며, 국내에서도 코엑스 멀티플렉스와 관련 대우 등 대기업과 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멀티플렉스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메가박스와 CGV가 각각 오리온, CJ를 통해 외국 영화자본과 연관되어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가박스는 Loews Cineplex Entertainment Corporation과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회사의 공식 명칭도 메가박스 쎄네플렉스이다.

(각주2) 호주 정부는 뉴미디어 플랫폼 상의 호주산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호주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존 조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주3) Scott O'hara라는 호주의 비평가도 미국과 호주 측 설명, 해석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사태는 결코 안전하지도 완결되지도 않았음을 주장한다. Arts Hub Austria, 'Free trade: Ture lies?', 2006. 2. 19.
덧붙이는 말

전규찬 님은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 글은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에서 토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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