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민의 삶을 건 도박

자본시장통합법, 투기자본의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법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런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국민 대우 규정의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 외국인은 단독, 또는 타인과 연합하여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이미 미국 금융기관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은행 제외)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권을 획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동일인이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 지분 또는 의결권의 5%, 12%, 20%를 초과하여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싱가포르 법인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피합병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획득을 승인하는 데 있어 장관은 부당한 지배를 방지하고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금융시스템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증권업에서도 은행 및 투자은행은 대고객 금융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싱가포르 내에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은행 및 투자은행은 싱가포르 내에 별도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서만 싱가포르 내 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미국 금융회사의 국내 시장 접근을 제한하며,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자격요건을 둠으로써 내국민대우를 유보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협상개시 전 4대 선결요건이 말해주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FTA와 관련해 내줄 건 다 내준다는 입장이다. 금융도 예외는 아니다. 국경간공급, 신금융서비스 등 금융 쟁점 혹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언급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정부는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의 요구와 BIT 협상 과정, 한미 FTA 협상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자본시장통합법은 한미 FTA의 사전 정지 작업이다.

외국 사모펀드에 날개를 달아주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은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이자 소수의 투자은행을 출현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투자은행이 되기 위한 규모의 실현을 위해, 특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증권사간 인수합병이 치열해질 것이고, 당장의 시장 점유를 위해 외국자본과의 합작, 판매계약 등을 통해 외국 자본과 상품개발 능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인력은 외국에서 유입되고, 포지티브 시스템 하에서 단순 위탁매매업무를 담당하던 상당수의 인력은 도태될 것이다. 새로 도입된 특수고용인 판매권유대행자 수만 늘어날 것이다.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외국자본의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발전하는 것이요,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하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 허용, △외국인투자사전등록제 폐지, △외국자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 규제 완화, △외국자본에 대한공매도 등은 이미 허용이 되었고, 자본시장통합법이 이보다 더욱 외국자본의 유입을 확장시켜 놓고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외국 사모펀드의 국내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산업자본의 우회적 금융자본 장악도 가능해질 것이며, 투기자본의 횡포도 늘어날 것이다. 사모펀드는 △외국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시세차익을 통한 자본 유출, △소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본금 회수, △유통주식의 감소, △갑작스런 금융시장 철수 가능성, 주가지수 파생상품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위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자통법이 한국 증권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외국자본의 시장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먼저 경험한 은행권의 경우 외국자본 지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86년 증권시장 자유화 조치를 단행한 영국의 경우 영국 10대 증권사 중 9개사가 외국 금융기관에 합병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한미 FTA를 살짝 얹어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금융부분에서 미국은 이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과대망상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이는 국민의 삶을 건 도박 행위나 다름없다.

금융 산업 공공성 실현의 책임이 있다

자금이 조성되고, 자금이 순환되는 금융산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 실현 이다. 그래서 투기자본 척결과 공공성 실현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증권산업은 자금조달 기능확대와 직접 금융시장 육성을 본래 기능으로 한다. 때문에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난 후에 투기자본 척결 방안과 금융공공성 실현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현재로서의 유일한 방법은 한미 FTA 체결을 중단하는 것이며, 자본시장통합법이 미국의 요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외경제연구소의 연구위원이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미 FTA를 체결해도 한국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설득하려 들었다.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가 한국이 2050년에는 실질 GDP는 세계 13위, 1인당 GDP는 세계 제2위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했다.

골드만 삭스의 이 보고서는 장기 성장잠재력지수로 평가한 결과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11개 국가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2050년까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BRICs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라...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해야할 입장이고, 멕시코는 이미 미국과의 FTA로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그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나라인데 골드만 삭스 보고서는 참 어이없기도 하다.

더구나 이 보고서를 미국과 FTA 체결해도 괜찮다는 근거로 활용하면서 멕시코 이야기는 쏙 빼고 한국에 대한 전망만 부각시키려는 태도도 어이없다. 혹시 2050년 사회양극화 최고 국가로 한국이 언급되었다면 믿었을 지도 모르겠다.
덧붙이는 말

박진희 님은 전국증권산업노조 정책국장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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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는 도박이 아니라 정상적인 베팅이며 최코의 포커 페이스이다 요행을 바라서도 안되고 오기를 부려서도 안되는 나라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며 행운일수도 불행일수도 있는 도박이므로 최선을 다해 상대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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