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장애인권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다

[기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과 장애인운동

비동시대성, 그리고 장애인의 삶과 권리

1990년대 초반, 강남에 가면 그런 건물들이 가끔 있었다고 한다. 지하는 재래식 시장에 가까운 낙후된(?) 점포들이 자리를 잡고, 1층은 근대적인 느낌의 의류나 전자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2층은 신세대를 겨냥한 최첨단의 탈근대적인 업소들이 들어서 있는 건물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건물이 전근대-근대-탈근대가 함께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를 외국 학자의 말을 빌려 ‘비동시(대)성의 동시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즉, 한 사람이 지니는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도(탈근대철학을 침 튀기며 강의하는 남성교수도 집에 가면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권위를 강요한다), 한 사회의 여러 제도들도(경제는 탈근대적, 행정은 근대적이라면, 정치는 전근대적인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도(최첨단의 강남과 지방의 중소도시와 산골 오지의 삶의 풍경을 상상해 보자), 비록 같은 시대에 존재하지만 그 내부에 커다란 시대적 격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동시대성은 하나의 집단으로서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에도 매우 극적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들 역시 21세기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과 권리의 수준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비장애인들)과 너무나도 큰 격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KTX가 뚫려 전국토가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시대에 30만 명의 장애인(비율로 따지면 13.4%로 1,2급 중증장애인의 절반에 해당한다)들이 한 달에 3번 이하의 외출만을 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고, 전체 국민 3명 중 1명(34.3%)이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는 시대에 장애인들은 2명 중 1명(45.2%)이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근대의 시작과 함께 성립된 자본주의체제는 ‘자유주의’라는 이념 하에 자유주의 시대를 열어 젖혔다. 여기에서 자유란 우리가 알다시피 상품이 교환되는 ‘시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자본’의 경제활동의 자유(자유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이었으며,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무산계급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는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나 또한 자유주의는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 하나의 정치이념이자 전반적인 사회의 운영원리이기도 했다. 즉 자유주의는 정치 참여에 있어서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이야기 했으며, 전자를 보장하기 위해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후자의 경쟁에 있어 나름의 동등한 조건을 갖추어 준다는 명분하에 법 앞의 평등과 공교육(교육권)의 보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정자본주의(복지국가,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혼합)의 시대를 거쳐,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중심부 국가들(유럽, 미국, 일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복지국가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주의에 이어 곧바로 신자유주의가(혹은 더욱 강화된 자유주의가) 밀어닥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우 1987년의 시민혁명(6월 항쟁) 이후 김대중 정권(1998년~2002년)을 거치면서 형식적이나마 자유주의를 완성시키게 되었으며, 이는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고가 밀려들고 뒤섞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참세상에서 제작하는 시사 프로젝트 〈피플파워〉의 모토는 ‘모든 시사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문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장애대중들에게 있어 신자유주의는 매우 낯선 무엇이었다. 이는 앞서 다소 장황하게 이야기한 사회적․역사적 조건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사회 자체가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체될 사회권(social right)이 없었으며, 더욱이 자유주의 시대가 이야기했던 공민권(civil right : 개인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과 정치권(political right :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조차 장애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되고 악화될만한 실체가 없었다.

즉,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은 자유주의-수정자본주의-신자유주의의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회의 장애대중들은 미완의 자유주의 시대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와 비동시대성은 현재의 장애대중이 처한 삶의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 (한국 사회의 대다수 대중운동이 침체를 겪고 있는) 2001년 이후의 시기에 장애대중운동이 폭발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객관적인 정세적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투쟁과 장애아동 부모들의 교육권투쟁으로 대표되는 대중운동의 성과들,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과 성과들은 무엇보다도 장애대중들의 단결과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는 21세기로 넘어서는 시점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완성시켜냈으며,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장애대중들이 제기하는 기본적인 시민권(citizenship)적 요구들을 회피하기는 어려웠다. 즉 어떤 면에서 이동권 투쟁과 교육권 투쟁에서 주도권은 장애대중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장애대중이 더 단결해서 투쟁하는 만큼, 정부와 사회는 밀리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기다려 달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향해 발톱을 드러낸 신자유주의의 논리

2006년 한해, 장애대중은 활동보조인서비스라는 권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단결했고, 처절하게 싸웠다. 그리하여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제도적(조례와 법률)으로 보장한다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한 번 밀리는 듯 했던 정부는 재빠르게 그 구체적 내용을 만들고, 여러 가지 임의적 제한(가구소득 기준, 서비스 제공 시간의 상한선, 자부담 등)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매우 적극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전의 이동권, 교육권 투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신자유주의의 논리, 소위 생산적 복지의 논리였다.

이제까지의 투쟁(이동권, 교육권, 그리고 아마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까지)은 형식적 자유주의의 완성이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서 일정한 여지를 가지고 전진해왔던 양상이었지만, 이제 장애인운동은 그 만큼 전진하면서, 그리고 전진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생산적 복지라는 전선 앞에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노동연계복지(workfare)라 부르는 것의 대한민국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는 쉽게 말해 복지도 수급자가 생산에 기여함을 전제로, 그리고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사회적 서비스를 정부가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서비스는 보편성을 상실한 채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생산적 복지의 논리는 장애인운동 앞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부담 부과라는 문제로 상징적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내부적으로 2007년 4월부터 시행될 본격적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에서 반드시 자부담을 두겠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지침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회 등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거침없이 피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범사업에서부터 10%의 자부담을 부과한 것은 서울시의 자체적인 판단이기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의지 역시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담 부과에 반대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약칭 전장연(준)]과 서울시자립생활센터협의회(약칭 서자협)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점거에 들어간 지난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한 인터넷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원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사무관은 “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을 둬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기초생활수급권, 차상위 200% 이내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정하고, 그 외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자부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미,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이 돈 내고 써라?〉, 《Prometheus》, 2006년 11월 14일)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선별적 제공, 그리고 자부담의 부과를 통한 시장형성의 논리는 비단 활동보조인서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부터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라는 통합적 체계와 시스템 속에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국비 2백 9십억) 사업과 함께 노인 돌보미(국비 3백 9십억)와 산모․신생아 도우미(국비 1백 5십억) 파견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며, 노인 돌보미 사업에는 20%의 자부담을, 산모․신생아 도우미에는 10%의 자부담을 부과할 계획이다(단, 노인 돌보미와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경우 차상위 계층 까지는 기존의 무료지원체계가 적용된다).

또한 △인적자본 개발 관련 서비스 △경제활동 참여 지원 서비스 △지역별 시장형성 촉진 서비스를 우선 선정 분야로 하여 각 지자체에 선택권을 주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CSI : Community Service Innovation) 사업에 국비 9백 7십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모든 것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목적으로 ‘자부담이 부과’되는 바우처 제공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수발보험 역시 수급권자에게 15~20%의 자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의 부과와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시장의 형성이라는 흐름은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시장 논리 중심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반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기에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자부담의 문제는 즉자적인 분노와 몇 번의 투쟁만으로 간단히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듯싶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이동권․교육권 투쟁보다, 그리고 올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도록 만드는 투쟁을 할 때 보다 더욱 커다란, 그리고 조직적인 투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계 내에도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있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다소 걱정스러운 일은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장애인계와 장애인운동 영역 안에 매우 자연스럽게 침투되어 있다는 것, 즉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의 관료는 지난 11월 15일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약칭 한자연)등이 주최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보고대회 및 법적보장에 대한 방향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부담 문제는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7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에 참여했던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동의해 준 것이라고 당당하게 발언하였다.

물론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시의 회의록과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전언을 확인해보면 몇몇 장애인 단체의 관계자들이 이용자의 책임성, 서비스의 질 재고를 운운하며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등이 주최한 ‘2006 독립생활(IL) 세미나 : 일본과 스웨덴의 활동보조서비스 체험을 통한 한국적 방향 모색'에 참석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가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이어야 하는데, 장애인계가 모든 장애인의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이 끊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성 발언을 덧붙였다.

‘자립생활을 하는 (또는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의 우선성’. 이는 이미 몇몇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주장되어 왔던 얘기이고, 이를 관료사회는 쌍수 들고 환영하며 당연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자는 것은 현 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장애인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고, 이는 생산적 복지의 논리와 매우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자기결정권’, ‘자립생활 이념에 부합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등 다양한 수사학을 왜곡된 형태로 동원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인계와 자립생활운동계의 일부는 (그것이 인식의 부재이든, 신자유주의에 대한 동의이든 간에)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와 생존권을 난도질 할 생산적 복지의 흐름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대중적인 힘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하고 이야기했듯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부과라는 문제는 이제 장애인운동이 신자유주의의 생산적 복지라는 논리와 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대중 운동이 중요한 과제로 풀어가야 할 소득보장의 문제, 노동권의 문제는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논리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동권 투쟁, 교육권 투쟁은 비동시대적인 장애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강렬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승리가 가능했으며, 장애인계 내에서 뒷짐 지고 구경하는 세력은 있을지언정 전선을 혼란시키는 세력은 없었다. 그러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는 신자유주의적인 맥락 속에서 구축되고 있는 복지 체계 전반에 파열구를 내지 않고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이미 장애인계의 일부가 그러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편입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자부담 폐지와 생활시간의 쟁취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대중적인 새로운 힘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대중운동은 이번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이 매우 직접적으로 신자유주의 전선과 맞닿아 있음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알려내면서 사회운동 전반을 더 넓게 조직해내야 한다. 또한 현재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들을 넘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시행과 함께 만나게 될 중증장애인 대중들 역시 더욱 폭 넓게 조직해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을 모아 한판의 큰 싸움을, 적어도 신자유주의라는 괴물을 한번 정도는 다운 시킬 수 있는 강렬한 싸움을 준비해야한다. 그러할 때만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도 승리할 수 있으며,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신자유주의의 벽에 가로막혀 좌초하지 않고 장애해방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도현 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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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원

    노인수발보험은,
    반드시 필요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현

    노인수발보험 혜택에 장애인 제외이더군요. 노인을 위한 것인지 수발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진건가봐요.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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