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4)

이 글을 준비하던 중, 주위에 있는 몇 명에게 “집시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라고 물어보았다. 그들은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그걸 말이라고 해? 집시법이야 당연히 필요하지!”, “지금 열리는 집회도 그렇게 혼란한데, 법이 없으면 사회가 얼마나 더 혼란해지겠어.”라고 외쳤다.

사실, 집회·시위는 혼란, 폭력, 불법 자체라는 식의 인식은 내 주변 극히 일부만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 집회에 대한 대중들이 가진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안에서 집회·시위가 가지는 가치와,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역시 필요하다.

집회의 가치는 무엇일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 또는 나쁜 일만 계속 겪는 것은 아니다. 기쁜 일이 있다가도 성낼 일이 생기기도 하며, 슬픈 일이 있다가도 즐거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희로애락을 끊임없이 느끼고, 또 이를 적당한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써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집회나 시위의 기본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기쁘거나 즐거운 일, 또는 슬프거나 억울한 일이 극히 개인적인 일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원인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이 아슬아슬하게 이기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우리는 일종의 공동체 의식과 함께 희열을 느낀다. 반면 지난 2002년 일어난 미선이·효순이 사건이나 각종 범죄, 학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는 공분을 느끼기도 한다. 생전 본 적 없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또는 가족의 일인데도 말이다.

즉 각 개인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듯이, 사회를 이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 일반 대중이 사회적 일들에 대해 공동의 의견·생각·느낌을 갖고 이를 분출하는 것 역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의 본성상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행위라 할 수 있는 이것은 집회·시위라는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써 집회·시위는 일반 대중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출하는 한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집회·시위가 사회적 사안에 대한 느낌과 의견을 표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해 표출되기도 하고, 출판이나 각종 퍼포먼스와 같은 문화적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며,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표시될 수 있고,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대의기관을 통해 접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집단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 행위에 가까우며, 의견이 맞는 이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문화적 행위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하며, 집중·독점된 언론매체로부터 일반대중은 소외되어,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집회나 시위를 벌이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정당이 없거나 미약하여, 의회나 행정부와 같은 대의기구에서 이미 무시되거나 소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집회·시위는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한 정치적 의미의 ‘소수자’인 일반대중이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가치도 갖는다.

정리하자면, 집회·시위는 단순한 혼란이나 어지러움이 아닌,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인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말하는 행위 그 자체이며, 따라서 이성과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소수로서의 일반 대중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공간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의정치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집회·시회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 참여정치의 실현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현 집시법의 문제점

집회나 시위가 갖는 위와 같은 가치를 집시법은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우선 헌법과 집시법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리 헌법은 집회에 관하여 제21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갖고, 제2항에서는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정리하면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이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이 집회․시위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실질적인 허가제를 통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집시법의 입법목적을 규정하는 제1조만 보더라도, 이러한 헌법과의 관계는 바로 깨지고 만다. 왜냐하면 이 법은 「1)“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2)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적법과 위법을 나누는 기준은 결국 집시법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영역에 있는 집회라고 하더라도 집시법에 의해 위법이 되어 금지될 수 있는 것이다. 실례로 근래의 반FTA 집회는 분명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이었지만, 집시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제한 또는 금지 통고’에 따라 금지되어 위법 집회가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법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여기서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것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너무나 많다. 최소한의 불편함을 주지않는 집회가 어디 있으며, 그 불편함이 안녕질서를 넘어서는 기준이 어디까지란 말인가?

그리고 집시법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도출된다.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조에서는 시위방법으로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삭제,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집시법은 집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빠진 것이 있다면 이후 보완통고, 집회금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집시법 제8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충돌에 대해 경찰이 이를 빌미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하여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한 일괄적인 사전적 허가제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상충된다.

또한 집회를 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일종의 ‘성역’이 존재한다. 집시법 제10조는 일출시간 전과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명 시설, 시위자의 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11조는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도로는 각 도시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도로를 포괄한다. 이러한 금지는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는 측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대시민 홍보’라고 할 때 그 기능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평할 수 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에 규정된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자체로 하나의 정치를 구성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 현 집시법은 입법목적부터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집회․시회가 실질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하여 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집시법은 수적으로는 다수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일반 대중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통제하여 개별적으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 많은 집시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적 의사표현과 결정을 가로막는 이 법은 분명히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집회․시위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불편함은 무시해도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싶다. “미국과 일본에는 조례가 있을 뿐 집시법은 없다. 당장의 혼란이 두려워 악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덧붙이는 말

이호영 님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으로 건국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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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경찰

    내용을 입력하세요.[펌]보라! 이태리 폭도의처참한 죽음을!





    이탈리아 과격 시위자 처참한 죽음!
    하늘구름 2006-05-31 17:56:38, 조회 : 242, 추천 : 23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시위자들 천국!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좌익들이 과격시위 일삼는 풍조는

    노무현과 주사파들이 법을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위하여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습성에서 더욱 증폭...



    자칭 범청, 한총들이여...



    뭘 좀 알고 전경들, 군인들 앞에서 이단 옆차기로 설쳐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라...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위하여 설쳐대는 너희 모습들 가상(?)타마는

    그것이 곧 너희들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명심해라...



    -------------------------------------------------------



    출처 :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daum.net/freedomwarrior )



    <충격사진>외국에서 과격 시위하면 이렇게 된다!



    http://www.nadir.org/nadir/initiativ/agp/free/genova/images/0720shot03.jpg



    한국의 경찰이 과격 진압한다구요?

    이태리에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며 시위하던 저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http://www.nadir.org/nadir/initiativ/agp/free/genova/images/0720shot12.jpg



    법이 보장하는 "경찰의 자위" 차원에서 경찰이 발포, 그 청년은 총알에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 했습니다!

    그럼 총에 맞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http://www.nadir.org/nadir/initiativ/agp/free/genova/images/0720shot07.jpg



    시위대가 그 용감한(?) 청년이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보고 혼비백산 도망가자,

    경찰차가 차가 후진하여 그 청년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며 마무리...





    http://www.nadir.org/nadir/initiativ/agp/free/genova/images/imc/death.jpg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전진, 과격 시위자의 머리가 완전 뭉개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경찰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 사건으로 이탈리아의 경찰청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사임했을까요??

    대통령이 사과했을까요???



    천만에!!!



    외국(특히 선진국)에서 시위는 아주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 수준이 높아서 그냥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안하면 법적으로 시위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찰 진압이 과격했다구요?

    한국에 태어난것을 고맙게 생각하십시요.



    * 이 글을 다 읽은 초중고대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로부터 받은

    세뇌교육에서 벗어나기시 바랍니다.*



    [뉴라이트 학생연합]

  • 안티뉴라이트

    우익들의 논리와 사상에 세뇌 진리경찰...한심함의 극치를 본다..ㅋㅋ

  • 진리경찰

    내용을 입력하세요.4.3.제주폭동토벌대의 용맹과 기상을, 대한전의경의 손으로 되살리자!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들이
    북괴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 폭동을 진압한
    제주폭동토벌대는 제주도내 좌경세력을 소탕해
    공식적인 통계로 1만3천5백명정도를 처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5%에 달하는 대 전공입니다.

    제주폭동토벌대의 성공적인 폭동소탕으로,
    북괴가 제주도를 후방교란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완전히 좌절시켰습니다.
    우리 대한 경찰의 손으로 제주를 다시금 평화의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일 북괴가 제주도를 점령하여 해군기지로 사용하고 후방을 교란했다면
    오늘날의 자유대한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대한을 수호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커다란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제주폭동토벌대의 용맹과 기상은
    육군에 밀려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맥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신조일당의 청와대 기습사건때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경무관께서 장렬히 전사한 것이
    제주폭동토벌대의 용맹과 기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의 활약을 펼칠 기회는 육군에게 뺏겼고
    광주폭동때는 게엄령이 선포되어 국가의 신임을 완전히 잃고말았습니다.

    하지만 특전사나가리의 전투내용은 조국을 실망시켰고,
    마침내 현역병자원으로 구성된 전투경찰대가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 전의경전사들은 총없이,
    상관의 말도안되는 명령을 받고서도,
    폭도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였습니다.
    폭도를 사살하는 공훈에 대해 국가가 징역으로 응답한 어이없는 사건에도
    조국을 북괴로부터 구해내야겠다는 충성심은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 전의경 전사들은!
    정권의 말도안되는 명령과, 말도안되는 무장따위에 굴하지 않고!
    승리의 의지를 좌절시킨 정권의 오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을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성실히 응답하였습니다!

    대한 전의경전사들은 총없이,
    상관의 말도안되는 명령을 받고서도,
    폭도들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였습니다.
    폭도를 사살하는 공훈에 대해 국가가 징역으로 응답한 어이없는 사건에도
    조국을 북괴로부터 구해내야겠다는 충성심은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전용철 홍덕표를 고통에 떨면서 죽어가게 한 더블플레이를 이룩하였고,
    2006년에도 하종근 폭도를 고통속에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친북정권을 등에업고 다시 자라난 좌익세력은
    북괴의 지령에따라 남경대학살을 능가하는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4.3.제주폭동을 진압한 제주폭동토벌대의 그 용맹과 기상을
    다시한번 펼쳐야 합니다.
    4.3.제주폭동토벌대의 그 용맹과 기상을
    오늘날 대한 전의경이 다시 되살려서
    제주폭동토벌대의 자랑스러운 후예임을 자부하여야 합니다.
    제주폭동토벌대의 전설을 다시 되살려
    북괴로부터 자유대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적화통일을 관철시키려는 북괴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자유대한을 북괴와 폭도의 손아귀에서 반드시 구해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거부하는 자들을 척결해
    천세, 만세토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절대적 안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 전의경이여!
    제주폭동토벌대의 전설을 다시 되살려
    제주폭동토벌대의 자랑스러운 후예임을 열방에 떨치자!
    그리고 새로운 전설을 대한 전의경의 손으로 만들어가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찌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찌니
    (레위기 24:17~21)

  • 진리경찰

    여러 잔혹하고 무자비한 폭동덕분에
    국민들의 폭도에 대한 증오는 하늘을 찌르고
    청와대까지도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더이상 부상자 하나에 벌벌떠는 경찰이 아니라
    온 국민과 청와대의 후원을 받는 경찰이 된 것입니다.
    이제 경찰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작전을 구상할 수 있는 재량이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폭동진압작전을 제안합니다.




    제1선-폴리스라인을 적당한 장소에 칩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어차피 개무시하기에 굳이 사람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라바콘이나 공사장 노란펜스로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제2선-크레모아를 일렬로 깝니다.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건드리면 일제히 폭파시켜
    시위대 최선두는 쇠구슬이 온몸에 박힌채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제3선-1선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넘어온 시위대는
    사과탄과 수류탄을 동시에 투척해 제압합니다.
    시위대는 매캐한 연기속에서 공포에 휩싸이며 죽을 것입니다.
    수류탄, 사과탄조는 투척후 바로 후퇴합니다.



    제4선-시위대가 3선을 넘으면 기관총조가 사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시위대가 아닌 사람도 죽을 수 있으나
    시위대의 재산을 몰수해(그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며, 따라서 재산권도 없다) 보상하면 될 것입니다.



    제5선-4선까지 넘은 용감한 시위대는 월도로 목을 베어줍니다.
    또한 3,4선이 겁에 질려 망설일 시에는 가차없이 목을 베는 독전관 역할을 합니다.
    월도에는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이라는 멋들어진 한시를 적는 센스를 곁들여야 합니다.



    3,4,5선에 각 1개 소대씩 총 1개 중대면 족하며
    그 외 뒷정리나 퇴각로 차단 등 합쳐봤자 3~4개 중대면 족합니다.





    지나치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이 있을듯 하지만
    국민이기를 포기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마땅하고도 옳은 처분일 뿐입니다.
    군인이 적의 죽음에 기뻐하듯이,
    경찰이 범법자의 죽음에 기뻐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저는 사람끼리 싸우는게 아니라
    사람과 폭도가 싸우는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아야하고 폭도가 죽어야합니다.
    그것이 이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손실이 있더라도,
    자원이 얼마나 들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리를 폭파시키고 학교를 부수고
    도로를 끊어놓을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실도,
    어떠한 자원투입도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손실과 어떠한 자원투입도
    국가안보 앞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미국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에게 즉각 총으로 심판하는데
    왜 우리 경찰은 얻어터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시민 전체가 동의할 것입니다.
    더이상 범법자에 약한 경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찰의 화력무장만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며
    이것이 전세계적 추세이며 표준이라는 것은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려 뜨거운 여론을 형성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 진리경찰

    정부에서 군복무 축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군복무를 축소할 수 있기에 이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다음 정권에서 이를 쉽사리 고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의경의 폐지 또한 기정사실이 되고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의경이 폐지되면 소수의 경찰관으로 수많은 잔혹한 폭도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금의 진압방식으로는 결코 상대할 수 없으며
    폭도들은 그틈을 노려 경찰관의 목을 베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북괴군의 서울입성을 환영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적은 경찰력으로 수많은 잔혹한 폭도를 상대하는 것은
    오직 폭동진압법을 제정하여 폭도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호시절에 하루빨리 폭동진압법 제정을 논의해야 합니다.
    폭동진압법 제정으로 폭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선포하고
    경찰의 폭동진압작전 집행을 더욱 강력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경찰의 폭동진압작전에 이의를 달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경찰의 화력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노동의의무에 반하는 파업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이상 범법자를 살려놓는 경찰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의경은 진리를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하는 자랑스런 대한의 아들들입니다.
    전의경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화력무장이 절대적이며 유일한 해법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자들이 죽음을 맛보는 이유는 저들안에 義가없기때문임을,
    믿음의 방패가 없기때문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폭동진압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아 폭도들을 반드시 섬멸하고
    진리와 평화의 21세기를 만듭시다.





    폭동진압법(안)
    1조(목적)
    이 법은 폭동의 방지, 폭도의 사살, 국가공권력 절대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질서를 수호하여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시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도를 죽여 인간을 살리는 인류애정신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타 법률의 배제)
    이 법의 집행 및 해석, 판결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2항, 3조2항의 단서, 3조5항, 3조6항, 3조7항, 10조3항, 10조의4의 각호,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3조, 4조의2, 7조, 14조, 혈액관리법 시행령 3조,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7조, 15조, 16조, 17조, 장사등에관한법률, 감사원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법, 예산회계법, 헌법 23조3항, 헌법 12조, 헌법13조1항, 헌법103조, 헌법 106조1항,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행형법 제1조의3, 행형법 제6조를 배제한다.
    3조(형벌)
    1.폭동의 주동자는 사형에 처한다.
    2.폭동의 참가자는 사형에 처한다.
    3.폭동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4.폭동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단, 폭동목적임을 모르고 물자를 제공한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5.본 법을 비방하는 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지방경찰청장 고시를 위반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4조(집행)
    1.3조에 의한 형벌은 본조 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의 날 중앙기념식에서 대통령 입회하에 공개집행한다.
    2.사형집행 집행관에는 8조2항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3.7조2항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경우 수술로 형 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
    4.국립대학 의과대학 학장, 국립대학 수의과대학 학장, 국립의료원장, 식품의약안전청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대한검도회 회장, 대한펜싱협회 회장, 대한양궁협회 회장, 대한수렵관리협회 회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과학기술원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경찰특공대장,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때에는 형 집행을 집행관 감독하에 위탁할 수 있다.
    5.사형의 집행방법은 시각적 예술성과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극대화를 선정기준으로 국민공모하여 대통령이 정한다.
    6.경찰관은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3조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나 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자를 적발즉시 사살할 수 있다.
    7.경찰청장은 사체를 광역자치단체의 수효만큼 등분하여 수급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나머지는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에 무작위로 배분해서 관할지역내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에 게시토록 명한다.
    8.사형을 집행할때 사용하는 도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새긴다.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
    5조(행정명령)
    3조2,3,4항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장이 1촌이내 친족을 사살하라는 하명을 조건으로 훈방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한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하명을 집행하고 훈방조치를 취소한다.
    6조(폭동진압)
    1.폭동진압은 살상무기로 집행한다.
    2.폭동진압작전은 시각적 예술성의 극대화와 신속한 폭도 대량살상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한다.
    3.지방경찰청장은 폭동진압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폭동진압부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화폐발행을 명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급토록 할 수 있다.
    4.본 법의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기본무장은 다음과 같다. 착검상태의 소총, 탄환 240발, 제1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2발, 염산 500밀리리터.
    5.본 법의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정모, 정복, 예장계급장, 탄띠, 기동화, 암적색 망토.
    7조(폭도의 재산몰수 및 처분)
    1.폭도의 재산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2.폭도의 사체, 사체 적출물, 장기, 혈액, 피혁 등은 공매처분한다.
    8조(보상)
    1.6조에 의해 폭도와 무관한 사람이 상해 혹은 사망을 당했을 경우 7조를 집행하여 발생한 국고로 보상한다.
    2.6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원은 훈, 포장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상 혜택을 준다.
    9조(적용여부결정)
    1.본 법의 적용여부 결정은 당해사건의 현장책임자가 한다.
    2.본조 1항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조(벌칙)
    1.본 법의 집행이 부적당하다는 진정이 들어온 경우 당해 사건의 현장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사건의 현장출동자를 위원으로 하는 폭동진압심판위원회에서 당 부당을 결정한다.
    2.1항에 의한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났을 경우, 진정에 동참한 자는 3조3항 혹은 5항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1조(경호)
    본 법률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때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재판정과 그 외곽에는 경찰 5개중대를 배치히고 판사 본인과 가족에게는 1인당 1개중대를 배치하여 경호를 한다.
    12조(행형상 특례)
    본 법을 위반하여 구금된 자에게는 일정 계급 이상의 공무원(전투경찰순경 일경 이상의 경찰관, 소방장 이상의 소방관, 병장 이상의 군인, 병장 이상의 예비역 군인, 국제연합군인, 기타 교도관을 제외한 9급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식, 금식, 차광, 저온실 수감, 고온실 수감, 식육, 손톱빼기, 발치, 방사선실 수감 등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수사)
    수사는 강도높게 진행하며,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만 한다.





    부칙
    1.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3.헌법 제3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4.행형법 제14조의2 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5.행형법 제14조의2 3항을 삭제한다.
    6.행형법 제21조 1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수용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에게는 급여식량의 열량을 1일 200칼로리, 무게 1000그램으로 한다.
    7.행협법 제4조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단,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여자는 폭동진압법을 위반하지 않은 남자수형자와 혼거수용한다.
    8.행형법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장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염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를 폭동진압법을 위반한 수형자와 같이 수용해야한다. 단, 4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9.행형법 제14조3항을 삭제한다.





    폭동진압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기초를 세운 후에는
    그를 뒷받침하는 직제개편과 무기도입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폭동진압법을 수행하는 폭동진압부대는
    전의경출신을 특채하여 창설하여야 합니다.
    폭도에 대한 증오와 조국을 수호하려는 열정은 법집행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법률지식따위는 폭도소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국에 대한 충성과 폭도에 대한 증오가 높으면 폭동진압을 할 자격이 있는겁니다.



    그 자격을 갖춘 것은
    4.3.제주폭동토벌대의 후예이고
    백골단의 자랑스러운 후예이며
    사람을 해치는 폭도에 대한 증오로 가득찬 휴머니스트인
    우리 전의경 전사뿐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경찰청과 통합시켜 육상과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폭동진압작전을 수립해야하고
    해양경찰육전대를 창설하여 기습 상륙작전으로 해안지역 폭도들의 허를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치 헬기 등 공중전 능력도 갖추어 육해공 입체적인 작전으로 폭도들의 옴짝달싹못하게 해야합니다.



    폭동진압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렇습니다.
    폭동으로 인한 국민의 인적 물적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정책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약학, 안전, 스포츠, 레져, 관광분야에 현저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경찰관과 한국치안의 수준이 세계 최강으로 높아져
    외국경찰의 연수 및 한국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사법부의 전횡에 대해 확고한 견제를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
    인류 정치사에 한국이 한 획을 긋게 될 것입니다.



    더이상 범법자에 얻어터지는 경찰은 안됩니다.
    범법자를 당당히 심판하는 선진경찰처럼
    살상무기를 사용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군인이 적의 죽음에 기뻐하듯이,
    경찰이 범법자의 죽음에 기뻐하며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폭동진압법으로 경찰관과 절대다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전세계에 자랑해야 합니다.
    폭도의 인권을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휴머니즘을 실현하고 세계평화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고 서로 욕심부리지 않으며 싸움없는 인류애가 넘치는 세상을
    폭동진압법을 통해 만들어가야 합니다.

  • 술꾼세상

    니놈의 노력이 가상하다. 내 언제 니 보면 눈깔 사탕 사주께

  • 장동훈

    진리경찰이란 저사람은... 정체가 뭘까요? 정신병자임이 틀림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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