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호] 산재노협

강제 요양종결당한 산재노동자의 자결

"산재노동자 강제치료 종결은 근로복지공단의 타살"

지난 2007년 3월 27일경 인천 중앙병원에서 산재요양을 받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종결을 당한 노동자 표만영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2000년 5월 뇌출혈로 인한 업무상 질병 때문에 산재요양을 받다가 경도의 인지기능 장애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대부분의 산재노동자가 그러하듯이 고인도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되는 통증과 합병증 발생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힘든 치료를 하고 있었다.

  지난 19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06년 5월 고인이 제출한 요양연기 신청에 대해 승인하면서 2006년 7월 31일 이후 종결검토대상이라는 통보를 해왔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당 산재노동자의 치료경과도 보지 않고 장기치료환자라는 이유로 주치의 소견도 무시하고 내린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2006년 8월 24일 고인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합병증과 간질로 인하여 통증이 더 심해져 상태가 점차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자문의사협의회를 열어 산재노동자의 상태는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여 고인에게 종결통보를 했다. 그 이후 치료를 계속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요양연기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결정이라며 요양연기 신청을 불승인하고 강제로 치료를 종결했다.

고 표만영씨는 강제종결 이후 몸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응급실에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고 표만영씨의 유가족은 표만영씨가 입원치료를 하는 것을 희망했지만 인천 중앙병원에서는 산재 종결한 노동자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해 왔었다.

이렇듯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인 자문의사협의회를 걸쳐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이 산재노동자의 참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입맛대로 산재노동자들의 삶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본인들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년 40여 명의 산재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이는 곧 근로복지공단이 앞장서서 산재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은 많은 산재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치료종결로 인해 매년 40여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강제치료종결을 하는 의미는 지금 현재 법보다 위에 있는 3대 독소규정(요양업무처리규정, 근골격계인정기준, 집단민원대응요령)을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 개악안으로 구체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산재노동자를 보험금이나 타먹는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붙이고 산재보험이 줄줄 새고 있다며 산재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고 무차별적인 강제 치료 종결을 일삼으므로 인해 수많은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은 근심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산재보험은 공공보험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보험이다. 이러한 공공 보험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 자의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고인의 자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무차별적인 강제치료종결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산재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타살이며 사고의 원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져야 한다.
덧붙이는 말

이경호 님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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