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정부의 조삼모사식 특목고 재검토 발표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획기적 중등교육발전방안 제시해야

교육정책에는 미룰 것과 미뤄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의 정상화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그동안 누누이 밝혔는데, 난데없이 내년6월로 미루었다.

특목고 존폐 논의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을 미룬 대표적인 정책이다. 실망스러움을 넘어 무책임한 일이다. 물론 학교의 존폐를 논의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앞서는 일이다. 그리고 교육적 연쇄구조 속에 특목고 문제 한 가지만 건드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목고라는 학교 유형의 존립이 한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의 많은 부작용과 왜곡을 가져온다면 정권 말이라도 어렵더라도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일부의 반발이 있다하더라도 부작용을 이해시키며 단호하게 정책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목고정책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가 특목고 확대 등 학교서열화 공약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하다. 공무원들의 몸보신 심리가 작동했거나 정권 말기 눈치보기와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린 결정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교육에서 일부 경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심화될 때는 일부나마 규제되어야한다. 전체 일반계 고교생의 1.8% 정도가 다니는 특목고 중 특히 외국어고가 입시목적고로 왜곡되어 사교육비 증가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와 실제 통계를 통해 증명되었다. 참여정부의 교육부는 그간 여러 차례 사교육비 감소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사교육비 발생 원인이 대부분은 치열한 대학입시와 대학, 학과 서열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개설 등 학교를 학원화하여 사교육비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오자는 논리로 사교육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이다.

특히 명문대학 입시로 가는 관문 중에 가장 유리한 학교가 특목고임이 증명되어 전국의 학부모에게 특목고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학부모들은 '특목고 입시 대비 선행학습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점차 그 행렬에 가담하고 있으며 '우리 애는 특목고 붙은 아이'라는 특권의식이 발동되고 있을 정도로 특목고를 둘러싼 여러 교육적 부작용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편 특목고 가운데서도 그 서열이 생겨나 최근 일부 대학에서 특목고 학생의 30%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며 향후 조금이라도 나은 특목고를 가기위한 경쟁도 머지않아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왜곡과 과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며 본질을 회피하고 하나마나한 정책을 발표하여 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첫째, 특목고폐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특목고의 특성화고 전환은 사실상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다. 둘째, 특목고 유지안이다. 전국에 청심국제중 하나만 있어도 서울 강남지역의 초등 학부모들이 들썩거리는데,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특목고 문제를 방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관할청의 수많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특목고는 기형적인 운영을 지속해왔는데 전국 46개 외고 과학고를 포함해 전국 122개 학교를 무슨 수로 감독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지엽적 처방, 표면적 유보의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그 바탕은 전형적 눈치 보기인 것이다. 특목고 문제는 2007년에 설령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분석, 같은 해답, 같은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 운운은 교육부의 무능력, 눈치보기, 몸보신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고교평준화에 대한 반대, 획일적 고교 교육에 대한 일부 계층의 교육적 불만을 달래기에 급급하며 이를 해소할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조삼모사식으로 특목고만 쓰다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학내자치, 학생인권, 교육과정운영상 단위학교의 다양화 도입 등 획일적 고교정책에 획기적인 처방을 내려야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정명신 님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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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특목고 , 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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