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초 제정, 구로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보며

환경보전과 식량안보로 학교급식 거대담론 정리해야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가지는 의의와 가치

드디어 서울에서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농촌에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아이들을 잘 먹이고 제대로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하자는 교육운동진영과 개방일로의 농정으로 피폐해진 우리 농업실정에서 적어도 우리 쌀은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수호하고자하는 우리농업회생운동진영이「학교급식」에 시각을 고정하게 된 것은 “먹는 것은 농업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학교급식을 논하면서 ‘먹고 사는 일’과 ‘먹을거리생산’에 있어 ‘식품안전과 친환경 전환’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조정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활동은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상생의 공동체적 사회와 풀뿌리자치를 구현하는 주민발의와 자치행정제도정착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었다. 법개정의 권한을 가진 국민대의기구(국회)는 민초들의 의견 따윈 아랑곳하지않다가, 지난해 위탁급식으로 인한 대형식중독사고를 겪고 나서야 부랴부랴 법을 개정했다.

아이들의 목숨이 저당잡힌 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우리가 내세운 직영-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무상급식확대 즉,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과 농업의 연계성을 철학적으로 담아내고 헌법에서 정한대로 교육이 가지는 국가책무와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의 원칙적 부분이 누락되어 고작해야 직영의 당위성만 정리되었다. 국민건강보호나 교육, 농업에 대한 국가업무로서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켜 손안대고 코 푸려는 무책임한 정부지만 그나마 수주대토(守株待兎) 한 일은, 학교급식법 일부조항에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수 있다'고 명시해 주었다. 이것으로 정부는 면죄부를 삼는 꼴이지만, 이 때문에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지원이라는 지방제도정착이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매김 된 것은 괄목할 일이다.

그렇게 조례가 마련된 지역은 구로를 포함하여 무려 155개나 된다. 전국의 67%에 달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목적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그것도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사용을 제도화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를 통해 학교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공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대량의 소비판로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농가소득보전과 학생건강보호에 직결된다. 그로써 친환경농업생산 기반이 조성되고 이를 가공까지 확대한다면 우리농업 자체를 '생명산업'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제정과 학교급식 지원의 체계는 교육과 농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담하게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확보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지역공동체, 국가적인 상생공동체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일이 된다.

그러기위해 생산농가는 순환농업의 구조에서 보다 안전한 생산체계를 갖춰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는 학교나 학부모는 공신력 있는 유통구조에 소위 ‘얼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층이 되는 것이다. 먹는 일은 곧 습관에 의한 학습이므로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제공받은 우리아이들은 우리정서를 가진 건강한 국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전통식생활과 문화를 계승하고 자연스런 우리농산물소비자자로서 우리농업에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력소가 됨은 말 할 나위 없다.

그래서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과 제도개선운동을 바라보며 자-타가 공인하는 평가로써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첫째, 주민발의입법과 행정개혁으로 풀뿌리자치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역사를 새로 만들었다.

둘째, 하나의 과제로 교육과 농업발전을 이끌어내고 통합적 공동체사회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와 주권재민의 삶의질전환을 가져오는 미래지향적 생명운동에 단결된 논리를 만들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공교육정상화 운동이며 바람직한 학교자치민주주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넷째, 투쟁일로의 과거 시민사회운동과는 달리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며 실천을 담보하면서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POSITIVE형 공익운동이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통해 on-off line을 병행하며 정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개방형 NGO의 신개념을 정립했다.(아주 개인적인생각이라며 힐난을 받는다하더라도 어쨌든 그동안의 급식운동은 이러했다)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 정착에있어 유의해야할 사항

이처럼 사람살이와 성장, 교육과 제도의 상관속에서 학교급식지원제도 정착은 생산과 소비의 아주 단순한 자연섭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깨달음의 교육과, 그것이 이뤄지는 생활 현장이 학교라는 점을 백분 활용하여 공교육으로서 학교급식을 정리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더불어함께 사는 삶의 질서를 일깨워주기 위해 인간육성이라는 교육과제를 학교급식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도농교류와 1교1촌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일까지 염두에 두면서 무상급식과 친환경생산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같은 도시에서 농업의 소중함은 고사하고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서울은 업자가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위탁급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법으로 지정된 조례제정 역시 구자치단체나 의회가 외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과 보수에 맞서 두 번이나 주민발의 청구를 시도했으며 강력한 주민의 힘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한 구로주민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함은 물론이고 솔직히 부럽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청구된 조례가 자구 수정으로 성안되었고,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농축수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을 공식화 시켜버린 것이다.

우리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기에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라는 근거를 굳이 만든 이유는, 우리 나라가 농업에 관한한 개발도상국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농업총생산의 10%범위의 농업지원(2003년 기준 3조3천억, 2005년 기준 3조7천억, 2006년??)이 가능하며 이를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비롯한다.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비율이 고작해야 농업총생산의 5%를 넘지않기 때문에 WTO협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지않으므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사용을 아무리 강제해도 WTO협상국간 마찰이 빚어질리 없다. 그러므로 WTO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 등 우리 농산물 소비에 걸림돌이 될만한 문제조항들을! 비껴가려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대부분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WTO(농업)협상 예산의범위로 지원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는 WTO위배 어쩌구 하며 정부로부터 제소당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기도하거니와 지역내 갈등을 피하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는 하나의 대응책으로 합의됐다는 점은 백분 이해할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WTO협상대상이 아니므로 WTO와는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국무조정실 답변(2003년 6월29일, 7월29일, 12월14일 관계회의문건자료)은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학교급식은 교육"이라는 중요한 공교육적 철학과 함께 식량주권과 안보차원에서의 농업보호의지에서 위와같은 일들은 하지말았어야한다. 열강세력은 물론 잘못된 시각으로 일관하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강력한 지방자치와 분권차원에서 중? 鄂記퓽퓔?갖는것이었다. 게다가 WTO라는 국제질서는 이제 FTA체제로 전환되면서 허수아비수준이 될것은 자명하므로 "적어도 교육과농업은 상품화되어서도 안되며 협상이나 교역조건이될수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생존전략차원에서 모두가 힘을 쏟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꼴이다. 정말 한심한일이 아닐수없다.

이미 우리 나라는 OECD에 가입하였고 미국을 비롯해 동시다발로 FTA를 체결하고있어서 외피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다. 더욱이 미국 등 강대국가들이 FTA에 집중하고 있으며 여기에 끌려다니는 우리 나라는 벌써부터 농업개도국의지위를 상실하게된 수준이지만, 그나마 WTO DDA협상이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있어서 아직 정리되진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농업개도국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내보조같은 농업지원을 한푼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스스로 발목 잡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것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

한편 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학교급식에 국내산농산물사용'을 DDA협상 양허안으로 제출했으며 지난 2007년 1월 체결된 한미FTA협정문에서 같은내용으로 '정부조달 양허'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함정이 있었다. 정부조달에 대한 정부개념이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과 한국(=국가)간 차이가 있으며 협정문 자체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제외한" 단서를 달고 정부조달에 국내농산물사용허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1월 제정된 지방분! 권특별법에 따라 그해 9월 정부업무 610개가 이미 지방이양되었으며 그중 학교급식이 제1순위 업무였다(2005년 1월 서귀포 메추리알 급식사건과 사건발생1주일 뒤 군산의 건빵급식사건을 모두기억하고 있으리라). 어쨌든 학교급식재료사용에 정부지원예산은 한푼도 없다. 그래도 정부조달이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양허안의 내용을 억지로 적용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지역산농산물사용을 끌어낸다 해도, 당초 우리가 희망하던 교육과 농업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다가는 자칫 비위반제소나 투자자제소에 걸리기 십상이다.

게다가 정부가 동시! 다발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FTA 협상에는 한미FTA 내용이 최상위법처럼 적용되고 있으며 포지티브방식의 포괄유보라는 아토피같은 용어(=그 누구도 원론을 제대로 알고있지못한)를 협정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학교급식에 국내 산농산물 사용 자체는 미국등 강대국논리에 의해 허용될 수 없을 거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초조례에 WTO허용범위 같은 문구 따위를 넣어 제 무덤 파는 일은 없어야하며 기존에 그 같은 조례들은 모두 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로 국민건강과 농업보호를 통한 제도를 하루빨리 만들어내고 열강세력들의 내정간섭을 막아야한다.

상생의 대안

우리는 학교급식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사회를 희망한다. 교육주권과 농업보호는 물론,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십분 적용함으로써 기대되는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정개혁으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는 물론 지방경제순환구조로 발전하는 농촌에 우수인력의 U-Turn(귀농)과 일자리창출, 생명 중심,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 교육제도와 주민삶의 질 확보를 위한 최선의 복지를 실현해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비용 감축은 물론 건강사회구현, 자연스런 출산증가까지 유도할 수 있음도 제시했다. 거기서 비롯된 중요한 원칙이 바로 『학교급식은 친환경!』이며 『교육으로서의 학 교급식!』이다.

학교급식지원제도(조례제정과 예산지원)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희망이다. 교육과 접목된 시각에서 우리 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급에 있어 공공성을 담보하고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갖추면서 지역의 환경보전과 경제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생산농가를 조직하고 종합적인 관리, 지원을 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가공 까지 확대 재생산하려는 노력에서 계획생산, 공동선별, 가격조정, 공동물류 및 감독책임을 지면서 지속적인 연구로 친환경재배 품목을 확대하며 지역상품(교육, 문화, 관광, 식품)개발과 홍보 등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타 지자체와의 연대(도농교류와 직거래)를 확장해나가는 것까지 다양한 지방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제고에서 우리농업을 중요한 생명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국제화 물결에서 제1순위로 저격당하는 우리 농업은 이제 고품질의 경쟁력을 갖추고 적어도 국제 식량 부족으로 발생될 피해는 비껴갈 수 있으며 국가 단위의 근본적인 식품안전 정책은 물론, 환경보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확실한 제도로서 문화적으로 실천되는 학교급식에 대한 거대담론이 정리될 것을 확신한다.

학교급식에서 적용되는 친환경농산물사용의 원칙(생산조성)과 의미(교육철학에 의한 공공성담보), 지역제도로서의 친환경농산물 사용방안(지원센터와 운영관리체계정비)을 기초로 앞으로는 군대급식, 병원급식, 기업체급식등 공공급식의 공익적 체계를 시스템화하고 더 나아가 시장(대형마트는 물론 재래시장까지)에서 판매되는 식품 전체를 안전하면서 비싸지 않은 우리농산물로 구조조정 될 수 있게 하여, 우리정서-우리교육-우리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곧 책임지는 정부, 자생력있는 국가를 만들어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대한민국사회를 구체화하는 것이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자체로도 우리농업에 희망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이빈파 님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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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학교급식 , 직거래 ,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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