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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는 노조도 못해 먹겠다

[칼럼] 민주노조 사수 위해 투쟁에 나설 때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으로 산화해 가신지 올해가 40주기이다. 20대의 젊은 청년이 온 몸에 불을 붙인 채 단지 국가에게 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죽어간지 4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지키라는 투쟁을 하고 있다.

신년 벽두에 국회에서 전임자 임금금지 타임오프제 추미애법이 강행 통과되고, 12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 기념행사 날인 5월1일 새벽에 근심위는 4월30일까지라는 의결시한까지 넘기며 노동계위원들 출입을 통제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물론 원천무효이고 국회 환노위도 17일까지 재논의 권고를 했다.

이명박정권에서 3살 먹은 아이에게 물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도 극에 달하고 있다. 법원에서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을 내렸어도 마치 독립투사나 되는 냥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하루 벌금 3천만원을 내고서라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백주대낮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결의하고 결행하는 나라이다. 공무원노조는 아예 설립신고도 안받아주고 인터넷검열을 통해 정부에 반대되는 내용은 적발하여 징계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 공무원신분으로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고 해서 272명을 사법처리하겠다고 기소했으니 줄줄이 해고가 나올 것이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노조는 노동자성을 부정하여 노조로 인정받지 못할 처지로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김낙욱 지부장도 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라며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돌입했다. 이에 앞서 발전노조는 작년말 단체협약 해지를 당했고, 5월5일에는 전임자 복귀명령, 조합비공제 중단, 근태협조 불가방침이 전달되었다. 이미 조합원 80~90%가 필수공익요원으로 분리시켜 파업권을 박탈했고 힘없는 발전노조는 무력화를 넘어 해체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아예 대한민국에서는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태도이다. 이는 대공장 노조이건 공무원노조이건 가리지 않고 노조라면 무조건 백안시하며 폭력적으로라도 해체시켜 87년 이전의 무노조경영, 노예노동의 상태로 돌리는데 공무원노조부터, 공공부문부터, 민주노총과 대공장노조부터 발전노조와 같이 해체수순에 돌입했다.

사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법은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18세기 단결금지법 이래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임금지급금지를 넘어서 전임자수까지 제한하여 현대차지부의 경우 1만명 당 2.8명이 노조를 운영해야 한다. 교대근무와 지역을 따지면 노조활동을 포기하라는 법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위법에서 파탄을 내는 것이다. 정말 노조도 못해먹을 더러운 세상이다.

민주노총은 제2의 노개투를 선언했다. 물론 조합원 대중들이 동참을 전제로 한 대정부 투쟁선언이고, 헌법 사수, 민주주의 수호, 노동기본권 사수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우선 해체 대상이며 가장 큰 타격과 피해를 입은 현대차 노동자들이 너무나 조용하니 경찰이나 회사에서 오히려 당황스럽다는 농담을 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터져 나올지 모르겠다는 의미이다.

이명박정권은 기업독재시대로 가고 있다. 이젠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인지 무력화되어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살아가는 87년 이전 노예의 길로 갈 것인지 조합원들에게 진지한 판단과 투쟁을 호소드린다.
덧붙이는 말

이 칼럼은 울산노동뉴스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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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현대자동차 , 울산 , 민주노조 , 노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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