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거짓말' 다 시인

보건복지부, 윤리문제 없다며 황우석 감싸기 급급

황우석, "연구원 난자 기증 모르고 있었다" 거짓말 시인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황우석 교수가 그동안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어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교수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했음을 알고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미즈메디병원에서 매매한 난자 역시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 황우석 교수는 그동안 연구원의 난자 기증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2일 방영된 PD수첩을 통해 황우석 교수는 “연구원이 자신의 난자부터 사용해야 실험자의 자세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며 상의했던 것이 사실이나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한 적 없다”고 말해 연구원의 난자 기증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원의 난자 기증은 1964년에 발표된 ‘헬싱키 선언’에서 “시험 수행에 대한 동의를 얻을 때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위배된다. 연구원의 난자 기증은 연구 과정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것 처럼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제공된 것이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우석, 국제적 기준인 헬싱키 선언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배아줄기세포 연구 과정에 대해 황우석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황우석 교수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난자 제공이 강요나 회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대가가 오고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이나 윤리 준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국제적 기준인 ‘헬싱키 선언’까지 무시하며 황우석 교수 감싸기에 나섰다. 보고서는 “당시 국·내외적으로 난자 제공 문제만을 특정하여 정한 윤리적 가이드 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의학적 실험시에 일반적으로 원용되는 헬싱키 선언 역시, 고용·피고용 등 특수 관계인 경우라 하여 전면 금지가 아닌 내재적 기준에 입각해 신중을 기하라는 것으로 본 사안이 헬싱키 선언에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황우석 교수는 24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기준인 헬싱키 선언을 몰랐으며 “올해 들어와서 논란이 되자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자문교수로 참여했던 사람과 난치병 환자의 아버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위원회가 보고서에서 건의한 난자획득 절차에 대한 법규정과 윤리준칙 제정, 난자 획득 공공기관 신설 및 난자 획득을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 강화, 연구팀의 연구결과 및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윤리적 지침 준수 등을 명확히 지킬 수 있는 별도의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29일로 예정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체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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