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 촛불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쇠고기 뼛조각 검역 완화 협상

7차 협상 앞두고 광우병 쇠고기 완전 수입 재개 할듯

뼛조각과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사실상 수입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완전히 재개하기 위한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 협의가 한미 FTA 7차 협상 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30일 농림부는 일부 언론을 통하여 “다음달 5일 오후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ㆍ미 두 나라 검역 실무ㆍ기술진이 참석하는 쇠고기 검역 관련 기술 협의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협의에 앞서 두 나라 실무진이 ‘뼛조각’ 검역 수준을 완화해 교역이 가능하도록 의견 조율을 해왔다.”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미세한 뼛조각(bone chip)이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 반송ㆍ폐기하는’ 수준으로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미 FTA 위해 국민생명 포기하고 광우병 쇠고기 완전 수입재개 허용 비판

그러나 농림부의 이러한 입장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협상대표는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fully) 재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쉴 새 없이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지난 1월 17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민주당, 몬테나) 등을 만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고무적인(encouraging) 신호를 전달했다.

이태식 주미대사가 전달한 고무적인 내용은 “뼛조각을 뼈라고 볼 수 없다. 한미 FTA가 아닌 별도의 협의체널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다듬으면 된다.”는 굴욕적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발언은 이미 한미 FTA 6차 협상 기간 중에 한국 대표단에서 흘러 나왔다.

그뿐 아니라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협상대표는 “뼛조각이 나온 것은 반송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면 된다”며 미국 측의 요구대로 쇠고기 수입조건을 완화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위해 일단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만들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재상륙을 허용한 다음,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의 광우병 관련 규정 변경을 빌미로 뼛조각 뿐만 아니라 갈비와 내장까지 전면 수입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대폭완화하기로 미국 측과 밀약을 맺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06년에도 국제기준 속여 국민들 기만한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에도 광우병 관련 국제기준까지 속이며 국민을 기만했다. 정부는 2006년 7월 22일자 국정브리핑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는 뼈의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령 이하의 소에 대해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보다 더 강화해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 2.3.13.1조)에는 “30개월령 이하의 뼈를 제거한 골격 근육살(deboned skeletal muscle meat)은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국제기준보다 강화한 것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나오는 문구 그 자체였을 뿐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지난 1월 11일, 마쓰오카 토시가츠(松岡利勝) 일본 농림수산성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장관과 쇠고기 수입에 관한 양국 간 현안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인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청해왔다. 현재 일본은 국제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20개월 미만(생리적 성숙도 A40등급 : 12~17개월)’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조한스 장관의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에 대하여 마츠오카 장관은 “지금은 현행 기준이 준수되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납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대꾸했다.

그러나 한국의 고위관료들은 앞다투어 뼛조각 양보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을 납득시킬 의사도 전혀 없는 것 같다.

뼛조각은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웰스 박사는 송아지에게 광우병에 감염된 뇌 조직 100g을 먹임으로써 실험적으로 광우병에 감염시킴. 38개월이 지난 후에 소를 도축하여 형질전환 생쥐(C57BL)의 조직에서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면역조직화학검사(IHC)로 감염성 검사를 실시했다.

도축된 소의 흉골에서 골수를 뽑아내 18마리의 생쥐에게 주입한 결과, 그 중 2마리에서 아주 낮은 농도의 변형 프리온이 검출됨. 뿐만 아니라, 또 다른 3마리의 생쥐에서 변형 프리온이 존재한다는 면역조직학적 증거가 나타났다.

골수의 광우병 감염성이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소비자연맹, 식품 및 물 감시, 진보주의 입법 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골수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광우병 예방정책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규정에는 “살코기 회수 공정(Advanced Meat Recovery)은 쇠고기 도체의 뼈로부터 뼈 성분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채 고압으로 근육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살코기(근육)’라는 라벨(label)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물질과 회수된 제품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코기(근육)는 딱딱한 뼈, 골수, 뇌, 삼차신경절, 척수, 배근신경절 등 뼈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람의 혈액과 뼈 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 인간광우병(vCJD)이 전염될 수 있다. 영국에서 수혈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환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만 3명이며, 영국의 과학자들은 “아마도 1만 4천 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용 소 혈액을 생산하기 위해 광우병 내성 소를 개발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다는 것은 곧 광우병 전염물질인 골수가 살코기에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뼛조각은 한미 정부의 관료들이 주장하듯이 결코 사소한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광우병 위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뼛조각이 뼈가 아니면 살코기란 말인가?

오로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과 박홍수 농림부장관, 그리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는다.

뼛조각이 뼈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뼛조각이 살코기라도 된다는 말인가? 당신들은 스스로를 적자와 서자가 차별을 받아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뼛조각은 그저 뼈일 뿐이다. 더이상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 것을 경고한다.

다시 한 번 단언하건대 미국산 쇠고기는 뼛조각이 있든 없든 결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광우병 검사정책으로는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실제로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걸러낼 수 없다.

지난 2005년 EU 25개국에서 도축한 8,607,051마리의 정상적인 소들 가운데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는 무려 113건이나 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도축한 2,663,858마리의 정상 소들 중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는 29건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수출되는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걸렸는지 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채 국민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전히 소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와 닭에게는 소의 시체를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먹이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불완전한 사료규제 조치는 필연적으로 교차오염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 도축장은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작업도구를 통하여 광우병 원인물질이 살코기에 묻어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우병 원인물질은 단백분해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36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으며, 강력한 포름알데히드나 클로르포름에도 불활화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뼛조각은 뼈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적인 수입을 허용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망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빅딜이 대상이 아니다. 설령 자동차와 섬유 같은 상품은 서로 맞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바꿀 수 있는 상품은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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