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한미FTA 제물 삼지 말라"

정부 스크린쿼터 'What if' 방식으로 처리 가능성 높아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 상임위 위원장과 김재윤, 손봉숙, 정병국, 천영세 국회 문화관광 상임위 의원들과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소속 배우 안성기, 정지영 감독, 김대승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를 한미FTA 협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What if 방식은

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 지난 워싱턴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에서 스크린쿼터를 홧 이프(What if)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를 '홧 이프(What if)’ 대상에 포함시켜 한국정부가 ‘미래유보’에서 ‘현행유보’로 양보한다면, 미국이 요구사항에서 뭘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물어 봤다'는 내용이 오고 갔다는 것이다.

‘홧 이프(What if)’ 는 한쪽에서 요구안을 철회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 물어보는 협상방식이다.

이들은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국영화를 죽여 놓고 이제는 부활하지 못하도록 관에 넣고 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스크린쿼터는 73일에서 더 줄어들기만 할 뿐,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늘어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 협상과 스크린쿼터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던 정부가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스크린쿼터를 빅딜의 카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크린 쿼터문제는 현 WTO의 GATT 제 4조와 OECD 규약에서도 문화적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2005년 유네스코 총회 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통해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고 방송시장, 광고시장,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부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압박에 굴복하는 등 문화다양성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비준국은 54개국으로 지난 18일 국제법으로 발효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문광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 문화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경고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김현종 통상교섭본장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김원웅 의원은 개성공단 제품의 특례 원산지 인정의 문제와 스크린쿼터 문제를 꼽으며 "최종 협상에서 핵심 이해 사항이 꼭 관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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